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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기관의 핀테크사업 법적규제 해설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가 결합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지급결제분야과 IT 기술 간의 접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젊은 세대는 현금 지급 또는 카드결제보다 간편한 티머니(T-money), 토스(Toss),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스마일페이 등 핀테크에 기반한 결제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관들이 핀테크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새로이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핀테크 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티머니와 카카오페이의 차이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각호는 전자금융업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핀테크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 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티머니, 토스머니 등이 있으며, 주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선불금을 충전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발행인 외 제3자에 대한 대가 지급성 및 2개 이상의 재화·용역 구매 가능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스마일페이 등이 있으며, 주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결제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지급결제정보를 중개해주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 매개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9호). 전자금융거래법 등록시 사업유형을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시작하려는 사업이 선불전자지금수단서비스인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인지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핀테크 사업을 위한 등록요건은? 비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공통적 요건은 ① 이용자 보호 및 전자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충분한 전문인력(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임직원이 5명 이상 확보)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전산기기, 백업장치, 각종 전자금융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을 것(법 제31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②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출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다(법 제31조). 이 밖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②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 원 이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법 제30조 제2항)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①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으로서 ② 자본금으로 분기별 결제대행금액 등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 원, 그 외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구비해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의2 제1항). 한편, 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하더라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은 ㉠ 가맹점이 1개의 지자체에만 위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 총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의 경우 또는 ㉢ 사업자가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에는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7항).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내용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핀테크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추후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 전자금융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핀테크 사업 등록 추진시부터 등록 이후까지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하여 핀테크 사업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9. 3. 16.) 기고.
- 2차적저작물 양도에 원저작물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사실관계] 삼성 SDS(이하 ‘피고’, 이 사건 발생 당시는 2012년 삼성 SDS에 합병된 EXECNT 주식회사임)는 2004. 1. 5.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원고 로지스큐브(이하 ‘원고’)로부터 창고관리 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을 공급받기로 하는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본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창고관리 프로그램(기존 프로그램, 이하 ‘A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IBM사가 제공하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ASP’ 방식의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A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IBM 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DB2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B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 것이었다. 한편 개발위탁계약서 제7조에는 원고가 제출한 용역수행결과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개발을 마친 원고는 200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제공함도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도 같이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개발위탁계약서 제7조에는 B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고에 귀속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B 프로그램을 개작할 경우에 원고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위 개발위탁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B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B 프로그램과 같은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스스로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위 개발위탁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이용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B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04. 8.경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게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DB2를 기반으로 하는 B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한 새로운 프로그램(이하 ‘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업체에게 공급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B 프로그램을 개작한 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원저작물인 ‘기존 프로그램(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 이행을 선고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쟁점] o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경우, 그에 따라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제1쟁점) o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경우,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제2쟁점) o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제3쟁점) [해설] 1. 제1쟁점에 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며,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 즉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을 통하여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 제2쟁점에 관하여 제2쟁점에 관하여는 법문에 명기되어 있는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 사안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이 아닌 단서가 적용된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B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고, 달리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제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B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보유하고 있다. 3. 제3쟁점에 관하여 본 사안의 핵심쟁점은 제3쟁점인바, 피고가 B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C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원고의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B 프로그램을 양도한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도 같이 하였는지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피고의 B 프로그램의 개작 또는 C 프로그램의 개발은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의 B 프로그램의 개작 또는 C 프로그램의 개발은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B 프로그램을 양도한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도 같이 하였는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 원고)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2차적저작물양도에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포함되었는지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또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보았고, 양도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B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했다고 판단하였는데, 첫째,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의 내용을 보건대, B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제7조), B 프로그램을 개작할 경우 원고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B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둘째,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목적, 셋째, 피고가 B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넷째, 원고는 피고에게 B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도 함께 제공한 점, 다섯째, 피고가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DB2’ 기반의 B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하여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B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하였는바, 피고가 B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C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원고의 원저작물 A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발주자와 개발자 사이의 개발위탁계약을 통해 산출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수한 발주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개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시하고, 특히 그 산출물의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개발자의 원본 프로그램과의 관계에 대하여 계약 또는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발주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범위를 확정한 것으로서, 실무상 발생하는 많은 SW 개발 분쟁에 있어 그 침해 기준을 제시하였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6. 10. 26.), 디지털데일리(2016. 11. 2.), 블로그(2016. 11. 4.) 기고.
-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와 유의점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스타트업의 경우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자 등 주주가 아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스타트업이 몇 차례의 투자를 받고 나면 설립 초기 선명했던 지분관계가 복잡해지고, 외부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오늘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 중 자주 사용되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절차와 유의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의 주주가 아닌 외부 투자자(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다(상법 제418조). 우선 상법상 정해진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절차는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① 내지 ⑦의 순서에 따르게 된다, ① 이사회의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 상법 제416조), ② 회사의 주주에 대한 발행사항 통지·공고(상법 제418조 제4항), ③ 회사의 신주인수권자인 제3자에 대한 최고(상법 제419조), ④ 제3자의 주식인수 청약(상법 제419조 제4항, 제425조 제1항, 제302조 제1항), ⑤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⑥ 제3자의 인수가액의 납입(상법 제425조 등), ⑦ 회사의 변경등기(상법 제427조) 이와 같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정관에서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동시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목적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스타트업은 경영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유형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실무상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둘째, 만일 스타트업 내부적으로 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면, 스타트업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판례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사유도 경영상의 목적으로 제한하는 상법 제418조의 취지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참조). 따라서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쳐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0. 8. 26.) 기고.
- 영업비밀 관리로서 보안서약서의 필요성과 작성 요령 (1)
보안서약서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통상 정보 접근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보안서약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영업비밀보안서약서, 회사비밀보안서약서, 기빌보호서약서 등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보안서약서가 필요한 법적 근거는 2가지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보안서약서는 정보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수단에 해당한다. 즉 보안서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이 스스로의 정보에 대하여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보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보안서약서 징구인바, 결국 기업은 보안서약서를 징구받아야만 스스로의 정보에 대하여 영업비빌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영업비밀보호법 제3호 라목 내지 마목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라목을 보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안서약서에 대입하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 자에 대하여만 기업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비밀유지의무가 없다면, 그 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해도, 회사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게끔 하기도 하고, 기업의 기업 정보의 무단 사용이나 공개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은 보안서약서를 정보 접근자 또는 정보 접근 가능한 자에게 반드시 징구받아야만 하고, 이것이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법적 근거 외에 보안서약서가 실무상 필요한 이유는 크다. 보안서약서는 민사상 계약이다. 계약은 일방이 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인데,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교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감과 심적 부담을 가지게 된다. 외부의 유혹이 있더라도 보안서약서 때문에 이겨내는 경우도 있고, 일탈을 꿈꾸다가도 자신의 서명한 보안서약서 때문에 일탈을 접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기술적 보안과 함께 작용하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흔히 ‘보안은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기술적 보안만으로는 결코 완벽한 보안은 이룰 수 없는바, 보안서약서에 의하여 증진된 보안심리와 함께라면 그야말로 완벽한 보안에 근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안서약서는 정보 접근자에 대하여 보안심리로 작용함으로써, 기술적 보안을 보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디지털데일리(2017. 6. 21.) 기고.
- 영업비밀보호기간 (1)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많이 문제되는 이슈가 금지청구기간과 영업비밀 보호기간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2018마7100)이 선고되었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있는가? 영업비밀은 그 특성성 영원히 보호될 수 없다. 일정한 보호기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꾸준한 개발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내용이 개선되고 나아진다면 그 결과로 영원히 보호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영업비밀로 한정되고 개발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일정한 보호기간은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면 보호기간은 줄어들겠지만, 기술의 발전속도가 느리면 보호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3. 금지청구소송(또는 가처분소송)에서 영구한 금지청구 선고를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다.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지청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영어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하는가?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이의 소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21.) 기고.
-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의 주요내용
필자는 2018년 5월 2일 국회에서 홍의락 의원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무역협회와 함께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장에는 수백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이라 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고, 두번째가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고용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산업적 가치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산업에 사용될 때 필요한 법적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법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기본법안의 취지이다. 기본법안의 몇 가지 특징적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세우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기관으로서,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금융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시하였다. 블록체인 산업이 단순히 기술적 기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그 특징상 지급, 증권, 송금 등의 금융적 특징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에, 두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설정했다. 둘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를 두었다.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는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관련 법령 등의 규제를 일원화ㆍ체계화ㆍ간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거나 또는 이를 응용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적 특징을 통제의 탈중앙화, 분산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의 3가지로 잡아 이를 서술한 것이다. 넷째, 금융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예컨대 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과제 등의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창업의 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화의 추진 및 표준의 제정, 국제협력의 추진, 세제지원 등이 기본법안에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이상의 주요 내용 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해서 시급한 4가지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록의 법적 효력 부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의 허용이 그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블록체인 기록의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록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라는 점을 밝히는 게 필요해서 블록체인 기록에 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에 대하여,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에 대하여는 블록체인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기와 유사한 삭제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스마트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한 블록체인 소스코드가 실행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로 개념 정의하고 이러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나아가 스마트 계약이 현행 민법의 해석상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고 특히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가독성이 없는 소스코드만으로 거래가 진행되기에 거래 상대방 보호 측면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블록체인 사업자가 소스코드 내용과 일치하는 가독성 있는 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이 조건 성취시까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민법상 계약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 계약의 제도화 및 거래 상대방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사업자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 토큰에 대하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로 개념 정의했다. 디지털 토큰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지급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지급형 토큰), 자산에 대한 징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자산형 토큰), 단순한 유틸리티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고(유틸리티형 토큰), 앞으로 다양한 형태나 경제적 기능을 추구하는 새로운 디지털 토큰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의 다른 나라의 규율 내용과 일치하면서도 다른 산업 영역의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디지털 토큰에 대한 새로운 규율 내용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안)은 블록체인 산업 및 토큰 경제의 저번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법이 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혁신의 인프라로서 기능하도록 신경을 썼다.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실질적인 기여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8. 5. 16.) 기고.
- 대기업 협력업체 보안지원 이슈
'보안의 양극화'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된다. 대기업의 보안과 중소기업의 보안 사이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보안을 지원해서 전체적인 보안수준을 상향조정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방안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차츰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중소기업 보안 지원에 있어 몇 가지 법적 이슈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공정거래 이슈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원하지 않은 특정한 보안 솔루션을 대기업이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그 설치를 강제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정한 보안 솔루션을 강제하는 것이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특정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즉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참고로 '부당한 지원행위', '경영간섭'. '부당한 거래거절'을 설명하자면 '부당한 지원행위'란 지원주체가 부당하게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영간섭'이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당한 지원행위'. '경영간섭',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면 보안 지원을 해 준 기업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영을 내릴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의 2~5% 금액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의 ‘부당한 지원행위’, ‘경영간섭’, ‘부당한 거래거절’이란 말은 일체의 지원행위나 경영간섭, 거래거절이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부당’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만 위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의 보안 지원이 ‘부당’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관건이 된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예컨대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는 적법하다. ‘경영간섭’의 위법성은 경영간섭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부당한 거래거절’의 위법성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생각건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특정한 보안 솔루션의 설치를 강제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당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되거나, 중소기업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여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하거나 그 부담이 중소기업에 대부분 귀속될 때, 또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의 비밀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성, 임의성, 절차, 비밀성 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정한 보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보안뉴스(2014. 5. 7.), 블로그(2014. 7. 23.) 기고.
-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과 미국의 CISPA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의 3·20, 6·25 사이버테러, 2014년의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유출 등 크고 작은 해킹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물리적 전쟁처럼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크지 않지만, 초국가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시스템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 방지 및 위협 탐지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공공 · 민간이 함께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 · 분석하는 등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 ·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 있는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 내에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버위협정보공유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은 미국의 CISPA(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를 참조한 것으로서, 미국은 2011년부터 사이버 위협정보를 국가와 민간기업이 공유하는 내용의 CISPA 법률안이 여러차례 발의되었으나 그 때마다 좌절되었다. 2015년 초에도 여전히 사이버네트워크 보호법안(Protecting Cyber Networks Act), 국가 사이버 안보 보호 증진 법안(National Cyber Security Protection Acvancement Act) 등의 CISPA 법률안이 시도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이다. 종래 CISPA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사 해킹사태 이후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민간 사이버침해 정보를 다른 기업이나 정부와 공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기 때문이다. CISPA 법안에 대하여 민간의 정보를 국가가 보유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적지 않으나, 사이버 위협 및 테러의 증가라는 현실은 CISPA 법안의 현실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6. 1.), 블로그(2015. 6. 2.) 기고.
- 사이버범죄 협약
MS, 오라클 등이 가입한 대표적 소프트웨어저작권단체인 소프트웨어연합(BSA, the Software Alliance)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분야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24개 대상국 중 베트남, 멕시코보다 낮은 23위이다. 충격적인 결과이다. 불법적인 접근, 정보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범죄를 추적하고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열악하며, 특히 한국의 사이버범죄법이 세계적 표준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과 불일치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토록 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서 현재 51개국이 서명 또는 비준하였으며, 실체적 규정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및 국제 공조수사체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해킹신고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하여 2011년보다 1.7배 늘어났지만, 수사기관의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09년 89.4%, 2010년 84.5%, 2011년 78.2%로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인접국가를 통한 국제적 사이버범죄 증가, 해킹범죄의 조직·지능화 등으로 검거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해킹사건이나 사이버테러로 청와대 사이트도 뚫리고 국가 기간망이 파괴되어도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피싱이나 파밍 사기의 주범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활개를 치는 바람에 서민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 사이 IT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오프라인 범죄와 달리 우발범이 없고 국경이 없다. 따라서 범인 필벌의 자세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법제도 없이 기술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8. 12.) 기고.
-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 유형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한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 유형이다. 이는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 분류방법 중의 하나인 ‘7 Pernicious Kingdoms' 분류체계를 준용한 것이다.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이나 사용되는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XSS, SQL삽입, 버퍼 오버플로우,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공격이 대표적. 2. API 이용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gets(), J2EE: System.exit()함수 등이 대표적 3. 보안특성 보안특성(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주의하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부적절한 인가,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등이 대표적 4. 시간 및 상태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시스템,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5. 에러처리 에러를 불충하게 처리하거나 전혀 처리를 하지 않거나 에러 정보에 과도하게 많은 정보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6. 코드품질 복잡한 소스코드로 인해 관리성, 유지보수성, 가독성이 저하되어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보수시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은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취약점. 7. 캡슐화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시스템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취약점.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블로그(2012. 4. 4.) 기고.
-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3)
이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의 발전 : EDBP EDRM은 증거개시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관점보다는 정보처리의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만들어졌으며, 수요자인 변호사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인 개발기업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반면 EDBP(Electronic Discovery Best Practice)는 종래의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정립하자는 시도로서, EDRM을 법률적으로 보완하여 탄생하였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EDBP는 전체적으로는 9단계 또는 6단계를 거치고 있다. ○ 1 단계(검은색) : 소송준비단계(Pre-suit Activities) ○ 2 단계(파란색) : 보존단계(Preservative Activities) ○ 3 단계(진녹색) : 상대방 및 판사와의 협조 단계(Cooperative Dialogues with Opposing Counsel & Judges) ○ 4 단계(밤색) : 검색 및 검토단계(Search & Review) ○ 5 단계(연녹색) : 산출단계(Multiple Productions) ○ 6 단계(오렌지색) : 공개단계(Evidence) 각각의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소송준비단계(Pre-suit Activities) : 소송개시를 위한 정책수립, 정보보존을 위한 정책수립, 이메일 보존 정책 수립, 정보 관리 정책 수립, 전자적 자료의 위치 파악, 합법적인 정보 파기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2) 보존단계(Preservative Activities) : 정보보유자 및 IT 관리자에 대한 통지, 있어야 할 곳에서의 자료 보존, 정보보유자에 의한 수집 또는 IT를 이용한 대량 수집, 관련자 인터뷰, 정보의 국외이전 이슈 해결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3) 상대방 및 판사와의 협조 단계(Cooperative Dialogues with Opposing Counsel & Judges) : 사전준비회합의 개최, 비례의 원칙에 따른 개시증거 결정, 증거와 사건 관련성 검토, 판사의 심문, 명확한 증거제출 요청, 증거산출의 형태 결정, 협력거부의 처리, 이의제기의 조치를 이행한다. 4) 검색 및 검토단계(Search & Review) : 변호사 기준에 의한 선별, 소프트웨어툴을 이용한 검토, 컴퓨터와 인간의 혼합 검토, 인공지능을 이용한 검토, 예산을 고려한 검토, 품질을 고려한 검토, 프라이버시의 보호, 특권기록과 명령의 보호의 조치를 이행한다. 5) 산출단계(Multiple Productions) : 어떤 순서로 증거를 개시할 것인지, 누가 보유한 증거를 먼저 개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6) 공개단계(Evidence) : 절차와 소송목적을 고려한 공개이어야 하고, 증거훼손 제재에 대한 공격 및 방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DBP는 법률적 관점에서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 EDRM과 달리 이디스커버리 절차의 단점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용감소를 위한 고민이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ㆍ정보의 국외이전ㆍ특권의 보호ㆍ합법적인 정보폐기 등의 다양한 법률적 이슈 또는 컴플라이언스 주제가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글은 필자가 『2013년도 2/4분기 국제 IP분쟁 이슈보고서(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기고한 내용을 축약ㆍ수정한 것임, 위 보고서는 http://www.ip-navi.or.kr/에서 볼 수 있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3. 8. 8.), 블로그(2013. 9. 2.) 기고.
- 공공기관 SW 저작권 관리 실태
이제 공공기관이건 사기업이건 소프트웨어(SW)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현재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향후 매출 등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SW 및 그 관리의 비중은 커져가고 있지만, SW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도 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SW 및 저작권 관리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는 걱정할 수준에 이르렀다. 예컨대 공공기관 내의 직원이 업무외 목적으로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그 합의금을 공공기관이 혈세로 대신 지불해 준 경우도 있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데도 문책이 두려워 수억원이나 되는 합의금을 혈세로 지불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덮는 경우도 있으며, 민원인 등이 공공 PC에서 불법 SW를 사용한 결과를 고스란히 공공기관이 혈세로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여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라이선스를 받고 진행하여야 하는 시스템을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진행하여 나중에 수십배나 되는 거액의 합의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적으로 따지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에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합의금을 협박에 못 이겨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혈세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과도한 합의금을 지출한 이후에 SW 부문 예산이 떨어져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SW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 업무는 상당기간 동안 낙후되어 국민들은 혈세부담의 짐뿐만 아니라 질 나쁜 공공서비스를 참아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눈에 보이는 PC나 서류 등에 대한 유형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며 공공영역에서 가장 부실한 것은 SW 관리라 할 수 있다. 부실한 SW 관리로 인하여 국민들이 내는 혈세는 눈먼 돈이 되어 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저작권자에게 흘러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태를 덮는 데 급급할 뿐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저작권 괴물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국민들의 편익과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SW 관리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즉 공공기관의 SW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진화하여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막고 법적으로 부당한 합의금 지급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리자에 대한 SW 저작권 교육을 통하여 늘어나는 저작권 괴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끼리 SW 및 저작권에 관하여 상호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지능화되고 조직화되어가는 저작권 괴물에 공동 대처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부실한 SW 및 저작권 관리로 인한 세금 낭비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디지털타임스(2014. 4. 30.) 기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 (4)
3부에 이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감사 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대부분의 분쟁은 감사 비용의 부담에서 발생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바로 감사 비용 및 그 부담자 결정이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상의 감사 조항은 ‘라이선스 계약이 위반사실이 밝혀진 경우 유효한 라이선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위 감사 조항을 요약하면, 감사 비용은 ①위반 사실이 존재할 때 ②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③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반대해석하면,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감사비용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위반의 정도가 5~10% 정도 됐을 때부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논쟁이 많은 것이 첫째,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외에 별도의 감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둘째, 합리적인 범위라는 것이 무엇인지이다. 첫째, 감사 조항은 위반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의 감사비용 부담자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로 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불공정한 계약인지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도 무엇인지가 문제인바, 이 비용은 감사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지만, 감사를 행한 PC 대당 1~2만원 안팎 정도가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신뢰성 없는 컨설팅 업체에서 파견 나온 아르바이트 직원이 비전문적으로 감사를 행하면서도 권장비용의 수배에서 수십배를 청구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반발이 매우 크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를 받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감사비용 때문에 다툼이 있어 감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결정 또는 중재자의 중재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면 되므로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는 자신이 요구하는 감사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감사 약정의 체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필요한 약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다. 즉 감사유형의 결정, 구체적인 감사방법의 결정, 비밀유지의무의 체결, 계약위반 또는 컴플라이언스 범위의 결정, 감사절차의 결정, 차기 감사시기의 결정, 감사범위의 결정, 감사보고서 사항의 결정, 감사비용의 결정, 감사비용 부담자의 결정, 분쟁이 있는 경우 해결방법의 결정 등에 관해 미리 약정서를 맺고, 감사에 응하면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 대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가장 좋을 때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전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회사에 부담이 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에 대해는 미리미리 점검하고 타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창조경제의 핵심 및 ICT 산업의 중추적 역할로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가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 및 세계적 트렌드의 영향 때문인지 소프트웨어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한 마디로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책상, 제도상 그들의 창작성을 보장하고 사업 번영을 위해 도와준다는 것이지, 소프트웨어 소비자를 무시하고, 소프트웨어 소비자에게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갑’이 돼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규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급자, 소비자, 정부 모두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13. 6. 17.), 디지털타임스(2014. 1. 4.),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20.) 기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 (3)
2부에 이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감사 범위 감사에 응할 계약상 의무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의 감사 조항에 의해 발생하므로, 감사에 응할 의무 있는 사람은 그 조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뿐이고, 오히려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은 감사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감사의 범위는 정품을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이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감사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나아가 감사할 범위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PC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감사 조항이 있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에 한한다. A 소프트웨어는 감사 조항이 없고, B 소프트웨어는 감사 조항이 있는 경우, B 소프트웨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소프트웨어까지 감사할 수는 없다. 감사 과정에서 A 소프트웨어가 불법소프트웨어 또는 크랙버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B 소프트웨어에 대해 감사를 행하는 컨설팅 업체가 이를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감사 범위에 관한 약정 위반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감사범위는 곧 컴플라이언스 범위인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범위는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근거해 결정하므로, 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해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미리 협의를 한 후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감사 절차 감사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다음에 행해지고 있다. 감사준비기간은 통상 1주일 내지 1개월 정도로 부여된다. 감사란 것이 정당한 사용자에 대해 행하는 것이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아니므로 이러한 준비기간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조직이 크고 직원이 많을수록 라이선스 약정을 준수하기기 쉽지 않고, 위반을 놓치기가 쉽다. 이 감사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이용기업은 다시 한 번 소프트웨어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는바,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에러 등으로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 사용하지 않았지만 잘못 저장된 불법소프트웨어, 삭제했지만 레지스트리가 남아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체크하고 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의 감사기간의 부여가 부당해서는 아니되므로, 감사준비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 지나치게 단기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회사 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 통보한 경우는, 그 통보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정당한 기간 동안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부에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13. 6. 17.), 디지털타임스(2014. 1. 4.),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20.) 기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 (2)
1부에 이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의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감사 약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조항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한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는 미리 준비돼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게 배포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우리법에 따르면 개별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관에 속한다. 때문에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조항의 무효성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조항에 대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자체를 무효라고 본 예는 없다. 다만 감사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비자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감사 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감사를 통지받아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 감사비용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감사결과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경우, 감사를 매우 잦은 횟수로 할 수 있게 한 경우,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훼손·멸실에 대해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책임을 부담토록 한 경우 등등. ◆ 감사에 응할 의무 감사 조항에 서명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의 감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가? 만일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는 감사에 응할 계약상 의무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감사 조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서에 스스로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감사에 응할 의무는 계약상 의무이지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감사에 응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해 감사불응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다. 즉 감사불응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상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 계약상 불이익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라이선스를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는 논의를 더 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수적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만일 감사에 응할 의무가 소프트웨어 계약의 주된 의무라면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면 해지를 강요하지 못할 것이다. <3부에 계속>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13. 5. 28.), 디지털타임스(2014. 1. 4.),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3. 19.)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