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협약
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사이버범죄 협약


MS, 오라클 등이 가입한 대표적 소프트웨어저작권단체인 소프트웨어연합(BSA, the Software Alliance)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분야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24개 대상국 중 베트남, 멕시코보다 낮은 23위이다. 충격적인 결과이다.

불법적인 접근, 정보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범죄를 추적하고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열악하며, 특히 한국의 사이버범죄법이 세계적 표준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과 불일치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토록 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서 현재 51개국이 서명 또는 비준하였으며, 실체적 규정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및 국제 공조수사체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해킹신고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하여 2011년보다 1.7배 늘어났지만, 수사기관의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09년 89.4%, 2010년 84.5%, 2011년 78.2%로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인접국가를 통한 국제적 사이버범죄 증가, 해킹범죄의 조직·지능화 등으로 검거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해킹사건이나 사이버테러로 청와대 사이트도 뚫리고 국가 기간망이 파괴되어도 범인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피싱이나 파밍 사기의 주범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활개를 치는 바람에 서민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 사이 IT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오프라인 범죄와 달리 우발범이 없고 국경이 없다. 따라서 범인 필벌의 자세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법제도 없이 기술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8. 12.)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