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관의 핀테크사업 법적규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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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기관의 핀테크사업 법적규제 해설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가 결합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지급결제분야과 IT 기술 간의 접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젊은 세대는 현금 지급 또는 카드결제보다 간편한 티머니(T-money), 토스(Toss),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스마일페이 등 핀테크에 기반한 결제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관들이 핀테크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새로이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핀테크 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사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티머니와 카카오페이의 차이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각호는 전자금융업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핀테크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이 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티머니, 토스머니 등이 있으며, 주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선불금을 충전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발행인 외 제3자에 대한 대가 지급성 및 2개 이상의 재화·용역 구매 가능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스마일페이 등이 있으며, 주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지급수단을 저장하여 결제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지급결제정보를 중개해주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 매개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자지급결제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9호).

전자금융거래법 등록시 사업유형을 지정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시작하려는 사업이 선불전자지금수단서비스인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인지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핀테크 사업을 위한 등록요건은?

비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공통적 요건은 ① 이용자 보호 및 전자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충분한 전문인력(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임직원이 5명 이상 확보)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전산기기, 백업장치, 각종 전자금융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을 것(법 제31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②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출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다(법 제31조).

이 밖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① 상법상 회사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②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 원 이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법 제30조 제2항)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①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으로서 ② 자본금으로 분기별 결제대행금액 등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 원, 그 외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구비해야 한다(법 제3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의2 제1항).

한편, 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하더라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은 ㉠ 가맹점이 1개의 지자체에만 위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 총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의 경우 또는 ㉢ 사업자가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에는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7항).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내용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핀테크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추후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 전자금융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핀테크 사업 등록 추진시부터 등록 이후까지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하여 핀테크 사업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19. 3. 1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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