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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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의 주요내용


필자는 2018년 5월 2일 국회에서 홍의락 의원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무역협회와 함께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장에는 수백명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이라 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고, 두번째가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고용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산업적 가치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산업에 사용될 때 필요한 법적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법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기본법안의 취지이다.

기본법안의 몇 가지 특징적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세우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기관으로서,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금융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시하였다. 블록체인 산업이 단순히 기술적 기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그 특징상 지급, 증권, 송금 등의 금융적 특징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에, 두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설정했다.

둘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를 두었다.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는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관련 법령 등의 규제를 일원화ㆍ체계화ㆍ간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거나 또는 이를 응용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적 특징을 통제의 탈중앙화, 분산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의 3가지로 잡아 이를 서술한 것이다.

넷째, 금융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예컨대 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과제 등의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창업의 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화의 추진 및 표준의 제정, 국제협력의 추진, 세제지원 등이 기본법안에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이상의 주요 내용 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해서 시급한 4가지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록의 법적 효력 부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의 허용이 그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블록체인 기록의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록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라는 점을 밝히는 게 필요해서 블록체인 기록에 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에 대하여,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에 대하여는 블록체인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기와 유사한 삭제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스마트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한 블록체인 소스코드가 실행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로 개념 정의하고 이러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나아가 스마트 계약이 현행 민법의 해석상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고 특히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가독성이 없는 소스코드만으로 거래가 진행되기에 거래 상대방 보호 측면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블록체인 사업자가 소스코드 내용과 일치하는 가독성 있는 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이 조건 성취시까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민법상 계약적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 계약의 제도화 및 거래 상대방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사업자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 토큰에 대하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로 개념 정의했다.

디지털 토큰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지급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지급형 토큰), 자산에 대한 징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자산형 토큰), 단순한 유틸리티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고(유틸리티형 토큰), 앞으로 다양한 형태나 경제적 기능을 추구하는 새로운 디지털 토큰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의 다른 나라의 규율 내용과 일치하면서도 다른 산업 영역의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디지털 토큰에 대한 새로운 규율 내용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안)은 블록체인 산업 및 토큰 경제의 저번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법이 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혁신의 인프라로서 기능하도록 신경을 썼다. 향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실질적인 기여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8. 5. 1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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