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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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기간 (1)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많이 문제되는 이슈가 금지청구기간과 영업비밀 보호기간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2018마7100)이 선고되었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있는가? ​

영업비밀은 그 특성성 영원히 보호될 수 없다. 일정한 보호기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꾸준한 개발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내용이 개선되고 나아진다면 그 결과로 영원히 보호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영업비밀로 한정되고 개발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일정한 보호기간은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면 보호기간은 줄어들겠지만, 기술의 발전속도가 느리면 보호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3. 금지청구소송(또는 가처분소송)에서 영구한 금지청구 선고를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다.​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금지청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영어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하는가?​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은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이의 소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2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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