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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세

드론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관련 법률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일명 드론법이라 할 수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3가지가 있다. 중요 조문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드론법>

1) 드론의 정의 :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 무인항공기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2) 드론사용사업자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야 하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용은 해당 없음

<항공안전법>

1) 드론 신고 : 드론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는 12kg 초과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수집 가능 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번호 발급함

*다만 사업용 드론의 경우는 12kg 이하라도 신고하여야 함

2) 안전성 인증 : 25kg을 초과하는 경우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

​3) 조종자 증명 : 12kg 초과의 경우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함

* 취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드론과 사업용 드론 중 12kg 미만인 경우는 조종자 증명 불요

4) 비행승인 :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인 드론은 비행승인 불요

그러나 비행장 주변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공역은 무게에 상관없이 승인 필요 (*승인을 받으면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함)

5) 조종자 준수사항

- 사고시 보고의무

-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 의무

- 야간 비행 금지

- 음주 비행 금지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의 비행 금지

<항공사업법>

1) 사업의 유형 : 초경량비행장치 대여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2) 초경량비행장치 대여사업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의무

- 초경량비행장치마다 보험 가입 의무 ​

3)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의무

- 최소자본금 3,000만원, 디만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

- 보험가입의무

4) 초경량비행장치 스포츠레저사업

- 정의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는 서비스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의무

- 최소자본금 3,000만원

- 보험가입의무

5) 위 3개 사업 외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5. 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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