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 튜닝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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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 튜닝은 합법인가?


[튜닝의 법적 정의]

o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o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o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o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실으면서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하여 고정하였을 뿐이고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튜닝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o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 트레일러에 수분내 분리 합체가 가능한 냉동 컨테이너​를 적재한 경우 ==> 튜닝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o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 화물자동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일체형) 캠퍼를 설치한 경우 ==> 튜닝에 해당함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

[튜닝의 절차] = 지자체장의 승인

o 자동차관리법 제34조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o 승인절차를 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튜닝을 할 수 있는 사람]

o 자동차정비업자

o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3. 5. 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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