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와 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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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와 FRAND


기술 표준이라는 것은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거론되었고, 1995년 WTO TBT 협정(Agreement on Techinical Barries to Trade)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술 표준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달성되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특허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기술 표준에서 특히 표준특허의 비중은 매우 크고, 최근의 큰 소송은 대부분 표준특허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특허제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컨대 2010년 모토로라의 MS에 대한 소송, 2012년 구글의 애플에 대한 소송, 2012년 에릭슨의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 등이 그러한 예이고, 모바일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분쟁도 표준특허에 관한 분쟁이다.

표준특허에 관한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화 기구를 이해하여야 한다. 표준화 기구란 기술 표준을 추구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ITU, ISO, IEC, ETSI, CITEL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준화 기구는 `표준문서`란 규격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를 표준특허(standard patent, essential patent)라 한다.

여기서 모순이 등장하게 된다. `특허`란 독점을 의미하는데, `표준`이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는 개념모순이 등장한다. 누군가 독점하는 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표준특허의 공개 및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또는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조항이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적인 기술 내용을 승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포함된 특허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거나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IPR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그 핵심이 바로 표준특허의 공개와 FRAND 조항이다. 표준화 기구의 회원들은 이러한 IPR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기술 표준으로 포함된 표준특허는 적절한 시간에 공개되어야 하며, 표준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기술 실시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표준특허는 입증의 우위를 누리고 있다. 상용특허의 경우 침해제품을 확보하여 하나하나 분석한 다음 특허청구항의 전 구성요소에 매핑을 시켜야 하지만, 표준특허의 경우 표준문서의 규격을 실시할 경우 특허청구항의 전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만 입증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으니, 표준화 기구의 표준특허의 공개, FRAND 조항 등의 IPR 정책이 회원들에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표준화 기구의 IPR 내부 준칙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표준특허권자는 특허의 공개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표준화 기구의 IPR 정책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엔 많은 한계를 담고 있다.

특히 표준특허 보유자는 시장에서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당한 권리행사를 할 여지가 매우 크다. 예컨대 경쟁자의 실시를 거절한다든지, 과도한 기술료를 요구한다든지 등의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표준특허에 대한 외부적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표준특허권자의 특허홀드업(patent hold-up, 특허억류) 현상이 시장질서의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특허홀드업이란 기술 표준화가 완료되어 해당 표준이 상용화된 후에 표준특허 보유 특허권자가 과도하게 높은 기술료를 요구하거나 경쟁자의 시장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는 막강한 협상력을 얻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방치는 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된다.

그래서 각 나라는 표준특허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규제법적인 접근, FRAND 조항의 불준수에 대한 제재, 특허권의 남용에 의한 특허권 행사의 배척 등의 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은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의 표준특허 선호로 인하여 더더욱 커지고 있다. 예컨대 InterDigital(인터디지털) 등의 NPE의 표준특허 확보는 전체 표준특허의 12%에 달하고 있고, NPEs가 제조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66건으로 전체 표준특허 소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출처 : 이재환, ICT 표준특허 최근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회).

표준특허는 특허권자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특허라 할 수 있다. 권리의 극대화라 할 수 있는 현상에서, FRAND나 공정거래법 등이 어떤 양상으로 작용하는지는 실제 분쟁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변리사 작성, 디지털타임스(2014. 5. 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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