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1일, 22일 양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일레스에서 열리는 제3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의미 있는 가상화폐나 ICO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규제라고 불리는 여기서의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가상화폐 규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자들은 G20 재무장관회의의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는 2018년 3월 19일-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FSB(금융안정성회의) 및 표준기구들에게 2018년 7월까지 암호자산에 대한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FSB는 7월 16일 CPMI, ISOCO, BCBS등 여러 표준기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암호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G20 재무장관회의에 이미 보냈습니다.
FSB의 보고서 내용이 G20 재무장관회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기서는 FSB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G20 재무장관회의의 회의 내용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예측해 볼까 합니다.
FSB의 보고서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암호자산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높은 가격 변동성, 시장의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하면 경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암호자산 시장의 안정성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암호자산 시장의 안정성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급결제 수단에 관하여,
a) 지급수단의 새로운 혁신은 편의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안전성이 희생되기도 하는데,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청구권이나 자산을 징표하지 않은 1세대 프라이빗 디지털 토큰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고,
b) 향후 암호자산 관련 지급결제 수단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토큰을 발행(CBDC =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하거나 개선된 기술의 자산을 징표한 2세대 프라이빗 디지털 토큰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CBDC의 국경간 이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ICO에 관하여,
a) ICO와 전통적인 증권 모집 사이에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보호에 차이가 있는바, 양자의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b) 현재로서는 암호자산 플랫폼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위험을 주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또는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등의 영역에서 중대한 우려 요소가 있고,
c) 지급형 암호자산이 거래되는 플랫폼은 지급 인프라의 일부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증권규제 안에 들어오는 암호자산 플랫폼에 대하여도 쟁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d) 암호자산 거래소 같은 2차 시장의 경우에는 투명성, 사이버보안 및 시스템 무결성, 거래 등의 핵심 쟁점이 있으며,
e) 비중개 접근형 암호자산 플랫폼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 KYC 의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f) 인터넷을 이용한 암호자산 플랫폼은 국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나라의 규정 차이로 인하여 법집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각국 당국은 감독과 법집행에 관하여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보고서 내용을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 또는 사업자 입장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1. FSB 보고서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대신에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입니다만,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전부터 가상화폐를 자산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따라서 FSB 보고서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에는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다양한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산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단어로 보입니다.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분야에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전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현재는 사기업이 지급형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있지만, 향후 중앙은행이 암호자산을 발행할 것이고, 이로써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의 안전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기능이나 효용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한 제도권 포섭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암호자산 발행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권 포섭을 주저하고 극히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3. 보고서는 금융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시장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ICO에 대하여도 암호자산(디지털 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 그에 맞는 규율이 필요하며, 그 규율은 투자자 보호나 KYC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증권형 암호자산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증권 발행과 일치하는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ICO 시장에서는 ICO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FSB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의 ICO에 대한 태도보다는 ICO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FSB 보고서를 통해서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우리 가상화폐 시장이나 ICO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았습니다. FSB 보고서의 가상화폐나 ICO에 대한 시각은 우리 정부의 시각에 비교하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규제인 G20 재무장관회의 내용을 준수하는 선에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더해 8월 중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초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FSB 보고서의 내용이 G20 재무장관회의에 반영되고, G20 재무장관회의의 내용이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공식적으로 반영된다면, 가상화폐와 ICO 규제 환경은 분명 현재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며 시장의 불명확성은 상당부분 걷힐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7. 21.)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