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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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발전방안


우리시대 혁신의 주역이자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그 역사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ㆍ스마트시대를 대표하면서 급성장한 산업임에 틀림없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성장은 소프트웨어의 저변확대와 다수의 이용자 확보에 기인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성장 원동력을 꼽으라면 그것은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기업을 저작권 해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잘 수행해 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부(富)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저작권의 일천한 역사 탓인지,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용자에 대한 갑(甲)의 횡포ㆍ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이용자와의 계약을 흔들어 깨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소프트웨어 이용자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일까? 최근의 몇 가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슈를 살펴보면서, 이 물음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저작권 단속에 대하여 논하면, 저작권 단속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다가 누군가 실수로 함정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저작권 형사고소를 거론하면서 터무니없는 거액의 구매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수년 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소프트웨어를 갑자기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고 유료로 전환하면서 저작권 단속을 시작하고, 저작권 단속에 걸려 실수를 인정하고 유료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원가격의 100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거액을 부르면서 구매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러한 저작권 단속은 정당한가? 실수로 저작권 침해를 한 사람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원가격보다 100배가 넘는 거액을 권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가?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기만 기다리는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무기는 흉기임에 틀림없다. 저작권은 반드시 정의로운 권리이어야 하기에, 이러한 횡포나 갈취까지 협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요즘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라이선스 감사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저작권 단속은 라이선스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행하는 것인 반면에 라이선스 감사는 적법한 라이선스권자에게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도 저작권 침해 단속이 아니고, 컴플라이언스 조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라이선스 감사는 어떠한가? 권리자가 시키는 그대로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이용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심히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 외국에서의 감사와는 전혀 다르게 또 하나의 단속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행여 작은 하나라도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있으면, 수백만ㆍ수천만 원의 비싼 감사 비용을 이용기업에게 떠넘기면서 불필요한 라이선스 강제구매까지도 서슴지 않고 강요하고, 만일 자기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하고 있다.

비싼 돈 주고 라이선스 구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라이선스 감사가 조폭보다도 무서운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권리자는 라이선스 구매자에 대한 합법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기에, 감사 과정에서 저작권이 적법한 라이선스권자를 학대하고 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 정책의 일방적 변경에 대하여 논해본다. 라이선스는 저작권 이용에 대한 계약이고, 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권리자나 이용자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여타의 계약보다 변경이 잦고, 그 변경 과정에서 기득권의 보호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면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이다.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 내에서 저작권이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권이 기존의 계약을 깨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용자 없이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의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저작권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이고, 결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에 의한 보호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적절하게 잘 사용되는 저작권이, 이용자의 충분한 신뢰를 얻게 하여,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월간저작권문화(2013년 10월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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