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루왕 판결
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쓰루왕 판결


지난 6월 미국의 주요 드라마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하였고, 일본 정부와 대형 출판사들이 자국 만화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세계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였다.

디지털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법 저작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불법 저작물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류 드라마와 K팝 영상 덕분에 피해국가가 되었다.

인접한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매우 심각하여 한국에서의 본방이 끝나자마자 자막과 함께 유포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트 홍보나 상품 광고 유인 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 그 유포 속도는 빛의 속도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디지털 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을 물은 중국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시 하이디엔구 인민법원이 중국 최대 고화질 동영상 포털사이트인 쓰루왕()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범인 저우지취안(周志全)에게 저작권 침해죄로 5년의 징역과 100만 위안(1억 7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행정제재에 의존하는 중국에서 OSP 운영자에 대하여 법원이 형사책임을 물은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한류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저작권 단속은 자칫 소탐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K팝의 세계화의 이면에는 불법유통 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묵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문화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 전파와 공유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원칙론자도 있다.

하지만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창작열의 및 국내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창작과 일은 한국 창작가가 하고 돈은 '쓰루왕'이 챙기는 사태가 지속된다면, 손쉽게 구하는 한류 드라마와 K팝 영상은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야기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류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8. 25.)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