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사준칙의 경찰조사시간과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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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사준칙의 경찰조사시간과 휴식시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에 관한 규율은 검사와 일반 사경의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대하여는 일반수사준칙이, 특사경에 대하여는 특사경수사준칙이 적용된다. 오늘은 일반수사준칙의 내용 중 조사시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조사시간은 근무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심야조사, 장시간 조사, 휴식이 없는 조사가 문제될 수 있다.​

1. 심야조사에 관하여 (일반수사준칙 21조)​

심야조사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의 조사를 말한다. 조서의 열람을 위한 시간은 조사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오후 9시 전에 조사가 마쳐지고, 그 이후에 조서 열람을 한다면 심야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야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일반수사준칙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여기서 중요한 사유는 위 3호 사유인데, 피의자 등이 스스로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때 사유는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으로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피의자 등의 심야조사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위 4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심야조사가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4호 사유를 들 때는 반드시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관은 심야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위 4가지 사유 중 어떤 사유인지 조서에 적어야 한다. ​

*참고로 특사경의 경우 심야조사는 위 4가지 사유가 아니라 1호, 2호, 3호에만 한정된다. (특사경 수사준칙 38조)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시간 조사 (일반수사준칙 22조)

장시간 조사란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친 총 조사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따라서 12시간에 조사를 끝내고 이후 조서 열람을 위해서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조사로 보지 않는다.

더불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조서의 열람시간을 제외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리하면,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8시간 조사시간 원칙을 형해화하는 조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8시간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 8시간의 시간이 피의자 등에게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3. 휴식시간 (일반수사준칙 23조)

그렇다면 조사시간 중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2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더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2. 2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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