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과다 발행되면 가치가 하락하는가? 비상장코인의 가치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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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과다 발행되면 가치가 하락하는가? 비상장코인의 가치 산정 방법은


1. 코인(가상자산)이 의도하지 않게 과다 발행되면 코인의 가치가 하락하는가?​

이를 긍정하는 판결이 존재하는데, 아래 사건에서 의도했던 것보다 과다 발행되면 코인의 희소성이나 신뢰성이 훼손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합298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C코인' 발행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인 'C코인'을 임의로 발행하여 보유·유포함으로써 'C코인'의 희소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여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의 약정 사항을 이행한 이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C코인' 100억 개를 추가로 발행한 다음 피해 회사의 시스템 지갑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주소: E)으로 임의로 추가 발행한 'C코인' 100억 개를 전송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코인' 100억 개에 해당하는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피해 회사가 보유한 'C코인'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의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C코인' 100억 개에 해당하는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업무상배임죄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463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251 판결에서도 유지됨)​

2. 과다 발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 코인의 경우 피고인의 이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의도되지 않는 과다 발생시 손해 발생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의도하지 않게 발행하여 자신의 지갑으로 이를 취득한 피고인의 이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문제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463 판결​

1)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8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상태의 가상화폐혹은 암호화폐의 시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C코인의 거래소 상장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거래가 있었던 이상 시장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① 피해 회사가 프라이빗 및 프리 세일 기간 동안 1 이더리움 당 일정한 개수의 C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됨에 따라 C코인의 가격도 실시간으로 변동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 의사로 피해 회사로부터 C코인을 구매한 것인 점, ② 위 기간 동안 거래량과 거래 횟수도 상당하고, 이후 상장가격은 위와 같은 상장 전 거래가격을 기초로 정해진 점, ③ 피해 회사가 상장을 전후하여 위와 같이 판매한 C코인의 개인 간의 거래를 금지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래소 외에 개인 간의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라이빗 및 프리 세일 기간 동안 산정된 C코인의 구매가격은 C코인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C코인의 가액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 4. 4. 무렵 C코인의 가액은 최소한 3.23원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251 판결에서도 유지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2. 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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