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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접근성 준수 의무

    최근 웹접근성 미준수를 이유로 시각장애인인 김모씨가 서울 소재 45개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모씨의 주장은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홈페이지 등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라”는 것이고, 그 근거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김모씨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0만원으로서 크지 않지만, 외국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웹접근성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체나 기관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하여,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웹접근성의 개념 웹접근성(web content accessibility)의 개념을 광의로 보면,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지역, 지식, 기술적 환경 등의 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웹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웹접근성은 협의로서,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접근성의 개념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에 의하여 차별 없는 웹으로서 제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4월경 시행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2009년 5월경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에서 그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되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① 공공기관, ② 교육기관, ③ 교육책임자, ④ 법인, ⑤ 문화ㆍ예술사업자, ⑥ 의료인ㆍ치료사, ⑦ 의료기관ㆍ치료기관ㆍ약국, ⑧ 체육 관련 행위자, ⑨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⑩ 시설물 관련 행위자, ⑪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⑫ 사용자, ⑬ 사업장의 노동조합 관계자이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적용시기는 공공기관의 경우 2009년 4월 11일부터 시작되었고, 규모와 여건에 따라 1년 단위로 확대되어져 왔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조하기 바란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의 내용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는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안전행정부)』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KWCAG) 2.0(방송통신위원회)』에 기술되어 있다. 특히 후자인 KWCAG 2.0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인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WCAG 2.0: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안전행정부 지침 및 방송통신위원회 KWCAG 2.0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기 전에 웹접근성이 고려해야 할 장애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시각장애 : 실명, 색각 이상, 저시력 등 ○ 청각장애 : 청각 장애 등 ○ 이동성장애 : 근육속도 저하, 근육제어 손상 등 ○ 인지장애 : 난독증, 정신지체, 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 발작장애 : 깜박이는 효과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질성 발작 등 위 장애형태를 고려하건대, 결국 웹접근성 보장이란 『여러가지 장애형태에 상관 없이 웹에 접근하여 웹콘텐츠를 인식 및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제1원칙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웹콘텐츠에 대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원칙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웹콘텐츠는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하고 운용하면서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원칙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사용자가 웹콘텐츠의 내용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 제4원칙 : 견고성(Robust) 웹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KWCAG 2.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 4가지 원칙은 세부적으로 13개의 지침과 22개의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KWCAG 2.0 가이드라인을 참조 바란다. 웹접근성 준수 위반시 제재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 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웹접근성 평가 방법 웹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K-WAH 4.0』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KWCAG 2.0 가이드라인에 따라 웹사이트가 접근성 지침의 6개 세부지침(대체텍스트 제공, 제목제공, 기본언어 명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새창 열기, 레이블 제공, 마크업 오류 방지)을 준수하는지를 자동 점검하도록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접근성연구소 사이트(www.wah.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다. 이 밖에 N-WAX(NHN Web Accessibility eXtension), Open WAX, AChecker, WAVE 등의 웹접근성 평가 소프트웨어가 있다. 각 소프트웨어는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웹접근성의 인증 웹접근성의 인증마크로는 ‘WA 인증마크(Web Accessibility)’가 있다. WA 인증마크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항목은 KWCAG 2.0 가이드라인의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이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접근성을 준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MA 인증마크(Mobile Accessibility)’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치면서 웹접근성 준수 의무를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과도한 비용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웹페이지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10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1,000만원어치의 웹접근성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13. 8. 6.), 디지털데일리(2014. 4. 1.),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리걸인사이트(2016. 2. 25.) 기고.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인정 요건

    1. 결의취소소송의 원인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다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결의부존재 및 결의무효확인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결의취소 사유만으로는 사실상 결의의 효력을 다툴 길이 없다는 것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취소소송의 원인을 유형화하면 크게 ①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② 결의방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③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 1) 일반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과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존재하여야 한다. 소집절차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됨이 없도록 적법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 판결례를 살펴보면, 이사회 소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 통지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한 경우 등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2) 소집결의 및 소집권자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이사회 소집결의가 없으나 외관상 이사회결의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절차를 밟은 경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은 소집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이는 이를 소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렇게 소집된 총회에서 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거나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그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 이사회 소집 결의는 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발행주식총수 40,000주 중 3,500주 보유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흠결한 사안).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자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그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한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 취득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없다.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총회일 2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을 위반하여, 소집통지를 한 경우(구두에 의한 방식으로 소집 통지를 한 경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현저하게 부적당한 일시·장소에 총회를 소집한 경우(주주총회가 노동조합원 등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소집통지된 시각 이후 언제 개회될지 알 수 없는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12시간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가 개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개회를 기다리고 있던 일반 주주들에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한 경우 -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거나, 총회가 기재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목적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때는 예외이나, 그 경우의 주주 전원이란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즉 이사회 소집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 통지 방식 및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한 경우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소집절차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 결의취소사유일 뿐만 아니라 결의부존재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나. 결의방법의 하자 1) 일반론 주주가 아닌 자 또는 주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등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하자가 존재하면 결의취소사유가 된다. 구체적인 판결례를 살펴보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의사 진행 과정 등 제반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 결의 취소사유가 인정되었다.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주주가 아닌 자 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회된 이상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동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대법원 1965. 11. 16 선고 65다1683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었거나 또는 상법 제363조(구상법 제232조) 기타 법령 소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하자의 원인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이어서 상법 제376조(구상법 제247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완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무효라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총회소집절차가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결의효력에 다를리 없는바이므로 본건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무효사유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에 심리미진과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한 사실의 간과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의결정족수 등 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명▣일이 박□웅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27,500주 중에서 10,544주의 양도만이 유효하고, 따라서 명▣일만이 참석하여 한 주주총회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위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그 하자가 주주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되고, 그 이외의 경우의 하자는 단지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한 것인 바,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결의부존재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의사 진행 등의 불공정 - 결의에 반대가 예상되는 주주를 부당하게 퇴장 시키거나 입장을 방해한 경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피고 회사측이 정▣상의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 입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체시킨 점,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골프장 예약권, 상품권교환권)이 제공된 경우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정관에 위반하여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수의 약 67%(전체 투표수 1411표 중 942표)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결의방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 된다. - 의장이 아닌 자가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의장 역할을 수행(회의를 진행)한 경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위 박▣규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위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다만 그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할지라도 그밖에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소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즉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정족수 등 결의요건을 위반한 경우, 의사 진행 방식 등이 불공정한 경우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결의방법의 하자가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면, 결의취소사유일 뿐만 아니라 결의부존재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다.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내용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정관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 및 이사에게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결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소의 성질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이에 결의는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3. 당사자 및 제소기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경우 주주는 결의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어도, 제소 당시주주이면 족하나, 변론 종결시까지 주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변론 종결 전에 주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소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의 참석하여 찬성한 주주 및 출석권을 침해받지 않은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결의취소사유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피고는 회사이다.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당초의 소집장소인 14층 회의실에 정식으로 출석하였거나 남아 있던 주주로서 그 참석권을 침해받은 주주만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제소자격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절차 및 효력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고(상법 제376조 제2항, 상법 제186조), 소제기시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제376조 제2항, 상법 제187조), 수 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병합심리하여야 한다(상법 제376조 제2항, 상법 제188조). 원칙적으로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되며(상법 제376조 제2항, 상법 제190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가능하다(상법 제379조).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주선, 이연구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1. 4. 29.) 기고.

  •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 판단의 기준

    아이디어 하나로 산업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스타트업. 그만큼 스타트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적 자산이다. 한편, 스타트업 대부분은 한정된 자본으로 인해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아끼고자 대기업 등에 비해 집약적 인력배치,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업무범위로 인해 일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고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가 몇몇 인력에게 집중된 구조를 띠게 된다. 상황이 이와 같다보니 경쟁업체로서는 스타트업의 핵심인력을 스카웃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전수받게 되어 손쉽게 신규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그로 인한 분쟁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노력없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어야 법률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밀로써 어떠한 관리를 해야 하는 걸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3가지 요건(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이중 비밀관리성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 비밀관리성 요건의 개정과정 : 상당한 노력 -> 합리적 노력 -> 비밀로 관리 부정경쟁방지법은 1991년 도입 당시 비밀관리성의 기준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을 요구하였다. 당사자가 아무런 비밀관리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국가가 나서 이를 보호하여 주는 것은 직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술과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를 보유하는 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제3자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는 불확정개념으로서 구체적인 기준은 판례를 통해 정립될 수 밖에 없는데, 판례는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비밀관리성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개념이 완화되었다. 개정 전 법률의 경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준 것이다. 판례는 위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그러나, 위 비밀관리성 규정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운용과정에서는 체감되는 변화가 없었기에 2018년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다. ○ 특정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비밀로 관리'되는 노력을 투입해야 그러면 현행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실제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명시적으로 해석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해당 요건이 완화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된 의미있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어떠한 식으로든 일반인이 알 수 없고 오로지 회사 직원들에게만 공개되는 정도로만 관리해도 영업비밀로써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주체가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들인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명시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밀관리성 인정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또한 정보가 그와 같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며 이를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위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자 2020카합20060 결정). 해당 하급심 판례는 현행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정보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현행 법률규정에 있어서도 정보보유자는 영업비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보여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다만 그 '노력'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투여해야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직 일의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있지 않은 상황인 바,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법 개정 전 기존 사례들도 참고하여 영업비밀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두터운 비밀로서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이전처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보유 정보에 비밀 표시, 암호화 조치, 해당 정보에 대한 직원별 접근권한 차등부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이승준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3. 1. 22.) 기고.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유형

    o 통신판매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 * 정보제공과 청약이 비대면은 통신판매이고, 이들 중 하나라도 대면은 통신판매 아님 * 다만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에서 제외되고 방문판매에 해당함​ o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구별 -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예)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위하여 A신용카드사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동 여행상품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B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 통신판매중개 : (장소대여형)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정보제공형)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 (오픈마켓형)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어떠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ⅰ) 사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ⅱ) 대금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ⅲ)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o 통신판매업자의 유형​ 1. 통신판매업자​ 2.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A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 반면에 생활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가 의뢰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만을 제공하고 청약 등은 의뢰자 B가 전화로 직접 받는 경우, C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 반면에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관한 가격관련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o 통신판매중개자의 유형 ​※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계약의 중개자의 지위 및 플랫폼의 설계운영자의 지위에 있음 1. 정보제공형 통신판매중개업자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함 -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 [의무사항] 고지의무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할 것) 신원정보제공의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성명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등) 불만 및 분쟁해결 조치 의무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의무 (고지의무나 신원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형)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 철회권 정보제공 의무 발생 / 청약의 수신확인과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발생)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조작실수의 방지조치 의무 발생 / 전자결제의 보안성 확보와 소비자의 대금지급 의사의 최종적인 확인 등의 조치 의무 발생) 3. 장소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 - 사이버몰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현실에서 거의 없음 4.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 반면에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관한 가격관련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의무사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다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며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짐)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라는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2. 7.) 기고.

  • 상표법위반의 요건

    상표법위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인바, 관련 조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233조 또는 제2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0조를 위반한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표법위반죄라는 것은 통상 상표법 제230조 위반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침해행위란, 타인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 등이 친고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상표법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맥락으로 표장을 보호하는 또 다른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비친고죄로 운영된다. 상표법위반죄 요건 ​ 1) 상표의 동일 유사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동일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외관, 호칭, 관념이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도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면서 식별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는 요구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상품의 동일 유사 상품이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상품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말하나, 이 역시 사회통념상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 상품의 유사란, 양 상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를 의미한다. ​ 3) 상표적 사용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표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전시 또는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예컨대 디자인적 기능에 의한 사용이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 규격 표시로서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 사용 등의 경우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 위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금지효), 다른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등은 상표법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상표법 제90조)이다. ​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23.) 기고.

  • 물적분할 (회사분할)

    통상의 회사 분할은 인적분할의 형태 즉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식이지만, 물적분할의 형태도 가능하다. 물적분할이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의 절차는 인적분할과 대동소이하나 물적분할의 특성상 몇 가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적분할의 절차는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 분할계획서 물적분할을 하고자 하는 분할회사는 우선적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분할계획서는 계약은 아니고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분할회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분할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분할의 목적 2. 분할의 방법 3. 분할회사에 대한 사항 4. 신설회사에 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2단계 : 이사회의 승인 분할계획서를 작성했으면 분할회사의 이사회를 열어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을 정한다. 3단계 :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의 대상은 역시 분할계획서이다. 이 때 정족수는 특별결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하지만 물적분할의 경우는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신설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만일 물적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할회사의 이사는 분할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월간 분할계획서 등을 본점에 비치함으로써, 공시하여여 한다. 4단계 : 신설회사의 설립 신설회사는 간소화된 절차로 설립할 수 있다. 신설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통상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의 공고로 창립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5단계 : 회사분할등기 회사분할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회사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 내에 등기를 경료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상법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분할계획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주총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12. 13.) 기고.

  •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최근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일까? 1.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101조 등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에 관한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문하여주는 경우에는 언제나 신고가 필요할까? 2.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대상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②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발행, 송신하거나,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③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④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이다. 즉,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로, 자문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멤버십과 같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가 필요하며, 반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투자 자문과 관련이 없는 광고 수익만 발생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위 ‘별풍선’과 같이 간헐적인 시청자 후원과 같은 수익에 투자 조언에 따른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2021.4.)」> 따라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로 하여 투자 정보의 제공에 따라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3.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다(자본시장법 제6조 등 참조). 즉, 자문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인"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영업방법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는 개별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대일 방식의 투자 자문인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2021.4.)」> 또한 투자자문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주주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대주주(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의할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의할 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일대일 상담, 투자 일임과 같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특히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자문업 등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의 2022. 8. 18.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할 때 불공정한 약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 무료 이용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총 이용기간' 및 '실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약관 실태조사(2020.5)」>하고, 약관법에 따른 약관심사지침 등을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쟁점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10. 31.) 기고.

  • 참석은 못하는데 서명을 급하게 해야하는 경우,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스타트업은 계약의 연속이고, 서명이 일상이다. 그러나 급하게 서명을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경우, 타인에 의한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의 종류 및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본인)를 대리하여 서명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대리권 범위 안에서 본인 명의로 대리행위가 행하여졌다면 서명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같이 동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A가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B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B와 은행 사이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도 않고,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B가 마치 A 본인인 양 행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대법원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동 중앙회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을이 그의 권한범위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 권한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서명대리는 적법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인 A에게 미친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서명대리가 가능할까? 그러나 언제나 서명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다른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만, 위 타인의 서면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한 예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 A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B의 딸인 C가 A 대신 서명하였고, C가 A로부터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위 상황에 대해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중략)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법규 및 계약의 성질 등 상황에 따라 서명대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며, 서명대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계약 체결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3. 28.) 기고.

  • 법인(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스타트업의 시작은 회사의 설립이다.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법정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확장성이 좋고 주주의 유한책임이 전제되어 있는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주주 → 자본 → 기관」 순서라 할 수 있다. 즉 소유자인 주주가 확정되면 주주는 자본을 형성한 다음에 이를 운영할 이사 등 기관을 뽑으면 회사가 된다. 1. 발기인 구성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시작은 회사의 소유자 즉 주주가 될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이때 주주가 될 사람을 발기인이라 표현한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 당시의 발행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 이를 발기설립이라고 하고, 일부 인수해서 제3자를 모집해서 인수하게 하면 이를 모집설립이라 부른다. 이하에서는 발기설립 중심으로 설명하고 모집설립에 대하여는 차이점만 논하기로 한다. 2. 정관 작성 주주가 될 사람 즉 발기인이 모여서 우선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결정해야 할 사항은 회사의 영업내용, 회사의 명칭, 자본금(=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ㆍ종류), 향후 회사 운영시 발행할 주식 총수, 사무실 소재지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 부른다. 즉 주주가 될 사람(발기인)이 확정되면 합의를 통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의 주요사항은 공고를 해야 하므로, 공고의 방법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일간신문에 하기도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 외에 발기인의 공로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경우(특별이익)나 금전으로 출자하지 않고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정관이 기재해야 한다.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회사가 부담하는 회사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만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비용이나 발기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외 우선주나 전환주식 등의 발행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이 작성되면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에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주식인수(자본)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바, 주주들의 투자금인 자본금이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관 작성 이후에는 각 발기인은 미리 정해진 납입 은행에 입금(출자)을 하고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주식은 서면으로 인수해야 하고 전액 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부터 사실상 발기인은 주주가 된다고 보면 된다. 주주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면 설립절차는 끝난다고 보면 된다. 4. 기관구성 주식이 인수되면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기관 즉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선임된 이사들은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기관이 구성되면, 기관은 지체없이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발기인이 이사나 감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나 감사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발기인이 선임해야 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를 3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부존재하므로 이사회 업무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대신하게 된다. 5. 설립등기 기관까지 구성해서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한 이후에는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2주 내에 등기를 경료해야 하고 이로써 회사 설립절차는 종결된다. 6. 모집설립 원래 예상했던 발행 주식이 발기인에 의하여 전부 인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집설립이라 칭한다. 별도의 모집을 하기 전에 원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발기인에게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미납입시 실권된다는 기일 2주간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새로 모집이 된 주식인수인이 전액을 납입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관을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기관은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창립총회에 보고한 후, 이후 설립등기를 경료하면 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9. 12. 30.) 기고.

  •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의 요건 및 주의사항

    음식점, 카페나 학원 등의 경우 인기가 많아지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분점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포가 늘어나다보면, 프랜차이즈 업의 요건에 해당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 1.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의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요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즉,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가맹사업거래 요건> (출처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위 요건을 충족하면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나,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맹금과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3조 (적용배제)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계약서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경우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미 여러 개의 분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2. 8.) 기고.

  • 정보통신망법위반 게임핵 프로그램의 처벌수위

    최근 대법원은 오버워치 게임의 에임봇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사힌 바 있습니다. 그 판결은 필자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관련해서 게임핵 프로그램이나 에임봇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유포. 사용 등에 대하여 어떠햔 적용범조가 적용되는지 그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자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핵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까?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하는데, 만일 악성프고그램에 해당한다면 7넌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적용법조가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악성프로그램 여부를 따진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는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자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도16520 판결). 위 판결 역시 필자가 이끌어낸 판결이다. ​ 2.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게임핵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임에서 사용을 하면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판매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추징이 부과될 수 있다. 3.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핵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있다. 이상 게임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범죄를 살펴보았다. 게임핵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이나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를 잘 이해하면, 무고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11.) 기고.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과 및 유의사항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법에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언어로 이루어진 논리구성으로, 오픈소스 등을 제외한 열거된 소스코드 그 자체가 저작권법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2. 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권 귀속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그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한 때로부터 당연히 발생하고 성립하는 것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저작권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즉, 관계 행정기관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누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저작권의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며 행정상의 절차에 불과하다(서울지방법원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 이처럼 프로그램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개발자에게 귀속되나, 제3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이고, 저작권자이다'라고 표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절차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프로그램 개발자는 저작권자, 프로그램의 이름, 버전,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표시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프로그램 등록은 소스코드, 실행파일이 모두 등록가능 하므로, 개발자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의 효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경우, 저작자로 등록된 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여기에서 '추정'이라는 것은, 일단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등록자가 저작권자라고 인정되며, 타인이 등록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 및 증거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등록된 저작권자가 여전히 적법한 저작권자라고 인정된다는 뜻이다. 즉, 저작권 등록에 절대적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먼저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다면 보면 될 것이다. 5. 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시 유의사항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므로(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가능하면 창작하자마자 곧바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창작연월일을 추정받지 못하는 경우,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과의 법적분쟁이 생겼을 경우, 문제된 프로그램보다 나중에 창작된 저작물로 인정되어 모방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5. 12.) 기고.

  •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핀테크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업태가 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이다. 따라서 양자의 개념이나 구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하여 양자를 구별해 보고자 한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의 사안​ 피고인들은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충전하는 이른바 '캐시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자는 이 캐시카드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이나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하면 피고인들은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환급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충전시에는 300원 내지 5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고, 결제시에는 결제대금의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자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받지 않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 반면 피고인들은 캐시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해당하여 총발행잔액이 30억원에 미달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쪽의 주장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인지 여부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전자금융거래법 2조 14호). ​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안에서,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주장 배척)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인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족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신용카드 등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더불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상의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지급수단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이를 상점에 내면 결제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유가증권성, 지급수단성), 본 사안에서 캐시카드는 지급수단으로서 결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서 그 대가의 정산이 되는 것이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반면 전자결제대행업자는 신용카드, 상품권 등 결제수단이 없더라도 성립하며, 캐시카드의 경우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2. 22.) 기고.

  • SW저작권 단속 내용증명 소송(카티아 솔리드 웍스 매트랩 마스터캠 오토캐드)

    카티아 솔리드웍스 매트랩 마스터캠 크레오 UGNX 오토캐드 ADS 엔시스 등의 SW는 기업활동에서 필수적이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정품을 구매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직원들이 실수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깔아 사용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 1. 단속과정 고가의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IP 추적을 통해서 단속이 된다. 직원이 무심코 다운받아서 깔아서 사용한 경우 그 즉시 회사의 IP는 저작권사에게 전송된다.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통상 내용증명부터 시작된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감사에 의하여 불법 카피가 걸려서 분쟁에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 채용 포털에 특정 SW의 가능자를 올려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저작권자는 꾸준한 단속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켜가고자 한다. 그 단속 방법도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저작권자의 연락 통상 단속이 되면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연락이 온다. 법무법인 담당자는 단속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금액이 통상 기업들이 생각하는 금액과는 격차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압적이라서 마음 고생을 하게 된다. ​ 하지만 SW 저작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고소가 가능한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지만 그럴 사정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적극 검색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협상에 응하는 게 좋다. 중요한 점은, 저작권자의 요구가 100%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저작권자의 요구는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 3.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통상 형사고소를 한다. 이미 압수수색이 되었다면 그 전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형사고소는 문화부 특경이나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출석이 원칙이지만 이 부분도 피해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통상 불법 SW를 깐 사람을 조사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에 대표이사가 대부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기소 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99% 이상은 기소가 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1심 판결 선고까지 합의를 하면 되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이 주류인데, 악의적이고 저작권법위반 사안이 중대하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 현재 벌금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관리책임을 철저히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평상시 저작권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는 민사소송이 들어온다. 민사조정의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민사소송의 형태가 비율적으로는 더 많다. 벌금까지 내고 또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손해배상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종결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므로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판례를 잘 활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가 큰 폭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판례로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4. 마치면서 ​ 저작권자의 단속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고가 SW는 3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일단 단속이 되더라도 사후적인 대비를 잘 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5. 9.) 기고.

  • 육아휴직 직원 복귀 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추정 출산율은 0.77명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하고, 육아 관련 제도와 복지를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기업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육아휴직 제도 및 휴직기간 종료 후 직원의 복귀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제도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여기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휴직기간 종료 후 '다른 직무'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그렇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 시 불가피하게 직무를 변경시켜 인사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할까.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회사는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근로자를 복귀시킬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①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②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③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④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⑤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등 참조). 즉, 육아휴직 사용 전후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업무와 복귀 후 담당하게 된 업무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결국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조직의 개편 등으로 복귀 시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인사발령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에,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복귀 시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이주은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7. 1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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