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유형
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유형


o 통신판매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

* 정보제공과 청약이 비대면은 통신판매이고, 이들 중 하나라도 대면은 통신판매 아님

* 다만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에서 제외되고 방문판매에 해당함​

o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구별

-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예)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위하여 A신용카드사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동 여행상품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B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 통신판매중개 : (장소대여형)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정보제공형)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 (오픈마켓형)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어떠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ⅰ) 사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ⅱ) 대금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ⅲ)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o 통신판매업자의 유형​

1. 통신판매업자​

2.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A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 반면에 생활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가 의뢰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만을 제공하고 청약 등은 의뢰자 B가 전화로 직접 받는 경우, C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 반면에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관한 가격관련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o 통신판매중개자의 유형

​※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계약의 중개자의 지위 및 플랫폼의 설계운영자의 지위에 있음

1. 정보제공형 통신판매중개업자

*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함

-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

[의무사항]

고지의무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할 것)

신원정보제공의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성명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등)

불만 및 분쟁해결 조치 의무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의무 (고지의무나 신원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거래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형)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 철회권 정보제공 의무 발생 / 청약의 수신확인과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발생)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조작실수의 방지조치 의무 발생 / 전자결제의 보안성 확보와 소비자의 대금지급 의사의 최종적인 확인 등의 조치 의무 발생)

3. 장소대여형 통신판매중개업자

- 사이버몰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현실에서 거의 없음

4.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 반면에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관한 가격관련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의무사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다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며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짐)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라는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2. 7.)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