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게임핵 프로그램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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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게임핵 프로그램의 처벌수위


최근 대법원은 오버워치 게임의 에임봇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사힌 바 있습니다. 그 판결은 필자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관련해서 게임핵 프로그램이나 에임봇 등의 프로그램의 개발, 유포. 사용 등에 대하여 어떠햔 적용범조가 적용되는지 그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자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핵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할까?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하는데, 만일 악성프고그램에 해당한다면 7넌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적용법조가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악성프로그램 여부를 따진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는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자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도16520 판결).

위 판결 역시 필자가 이끌어낸 판결이다. ​

2.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

제314조(업무방해)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게임핵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임에서 사용을 하면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판매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추징이 부과될 수 있다.

3.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핵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있다.

이상 게임핵프로그램과 관련한 범죄를 살펴보았다. 게임핵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이나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를 잘 이해하면, 무고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1. 1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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