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저작권 단속 내용증명 소송(카티아 솔리드 웍스 매트랩 마스터캠 오토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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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단속 내용증명 소송(카티아 솔리드 웍스 매트랩 마스터캠 오토캐드)


카티아 솔리드웍스 매트랩 마스터캠 크레오 UGNX 오토캐드 ADS 엔시스 등의 SW는 기업활동에서 필수적이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정품을 구매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직원들이 실수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깔아 사용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

1. 단속과정

고가의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IP 추적을 통해서 단속이 된다. 직원이 무심코 다운받아서 깔아서 사용한 경우 그 즉시 회사의 IP는 저작권사에게 전송된다.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통상 내용증명부터 시작된다.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감사에 의하여 불법 카피가 걸려서 분쟁에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 채용 포털에 특정 SW의 가능자를 올려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저작권자는 꾸준한 단속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켜가고자 한다. 그 단속 방법도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저작권자의 연락

통상 단속이 되면 법무법인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연락이 온다. 법무법인 담당자는 단속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금액이 통상 기업들이 생각하는 금액과는 격차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압적이라서 마음 고생을 하게 된다. ​

하지만 SW 저작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고소가 가능한 저작권법위반에 대하여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지만 그럴 사정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적극 검색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협상에 응하는 게 좋다.

중요한 점은, 저작권자의 요구가 100%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저작권자의 요구는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

3.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통상 형사고소를 한다. 이미 압수수색이 되었다면 그 전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형사고소는 문화부 특경이나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출석이 원칙이지만 이 부분도 피해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통상 불법 SW를 깐 사람을 조사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에 대표이사가 대부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기소 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99% 이상은 기소가 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1심 판결 선고까지 합의를 하면 되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이 주류인데, 악의적이고 저작권법위반 사안이 중대하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 현재 벌금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관리책임을 철저히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평상시 저작권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는 민사소송이 들어온다. 민사조정의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민사소송의 형태가 비율적으로는 더 많다. 벌금까지 내고 또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손해배상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종결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므로 그 동안 축적된 판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판례를 잘 활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가 큰 폭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판례로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4. 마치면서 ​

저작권자의 단속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고가 SW는 3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일단 단속이 되더라도 사후적인 대비를 잘 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5. 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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