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과 및 유의사항
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과 및 유의사항


1.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법에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언어로 이루어진 논리구성으로, 오픈소스 등을 제외한 열거된 소스코드 그 자체가 저작권법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2. 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권 귀속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그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한 때로부터 당연히 발생하고 성립하는 것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저작권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즉, 관계 행정기관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누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저작권의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며 행정상의 절차에 불과하다(서울지방법원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


이처럼 프로그램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개발자에게 귀속되나, 제3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이고, 저작권자이다'라고 표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절차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프로그램 개발자는 저작권자, 프로그램의 이름, 버전,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표시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프로그램 등록은 소스코드, 실행파일이 모두 등록가능 하므로, 개발자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의 효과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경우, 저작자로 등록된 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여기에서 '추정'이라는 것은, 일단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등록자가 저작권자라고 인정되며, 타인이 등록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 및 증거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등록된 저작권자가 여전히 적법한 저작권자라고 인정된다는 뜻이다.

즉, 저작권 등록에 절대적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먼저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다면 보면 될 것이다.

5. 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시 유의사항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므로(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가능하면 창작하자마자 곧바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창작연월일을 추정받지 못하는 경우,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과의 법적분쟁이 생겼을 경우, 문제된 프로그램보다 나중에 창작된 저작물로 인정되어 모방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17. 5. 12.)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