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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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인정 요건


1. 결의취소소송의 원인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다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결의부존재 및 결의무효확인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결의취소 사유만으로는 사실상 결의의 효력을 다툴 길이 없다는 것이다(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취소소송의 원인을 유형화하면 크게 ①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② 결의방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③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

1) 일반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과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존재하여야 한다. 소집절차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됨이 없도록 적법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 판결례를 살펴보면, 이사회 소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 통지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한 경우 등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2) 소집결의 및 소집권자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이사회 소집결의가 없으나 외관상 이사회결의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절차를 밟은 경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은 소집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이는 이를 소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렇게 소집된 총회에서 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거나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그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 이사회 소집 결의는 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발행주식총수 40,000주 중 3,500주 보유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흠결한 사안).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자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그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한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 취득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없다.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총회일 2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2746 판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을 위반하여, 소집통지를 한 경우(구두에 의한 방식으로 소집 통지를 한 경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현저하게 부적당한 일시·장소에 총회를 소집한 경우(주주총회가 노동조합원 등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소집통지된 시각 이후 언제 개회될지 알 수 없는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12시간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가 개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개회를 기다리고 있던 일반 주주들에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한 경우

-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나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거나, 총회가 기재된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목적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때는 예외이나, 그 경우의 주주 전원이란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즉 이사회 소집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 통지 방식 및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한 경우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소집절차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 결의취소사유일 뿐만 아니라 결의부존재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나. 결의방법의 하자

1) 일반론

주주가 아닌 자 또는 주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등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하자가 존재하면 결의취소사유가 된다.

구체적인 판결례를 살펴보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의사 진행 과정 등 제반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 결의 취소사유가 인정되었다.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주주가 아닌 자 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회된 이상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동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대법원 1965. 11. 16 선고 65다1683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었거나 또는 상법 제363조(구상법 제232조) 기타 법령 소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하자의 원인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이어서 상법 제376조(구상법 제247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완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무효라는 견해는 채택할 수 없다.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총회소집절차가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결의효력에 다를리 없는바이므로 본건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무효사유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에 심리미진과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한 사실의 간과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의결정족수 등 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32775,32782 판결

명▣일이 박□웅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27,500주 중에서 10,544주의 양도만이 유효하고, 따라서 명▣일만이 참석하여 한 주주총회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위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그 하자가 주주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되고, 그 이외의 경우의 하자는 단지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한 것인 바,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결의부존재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의사 진행 등의 불공정

- 결의에 반대가 예상되는 주주를 부당하게 퇴장 시키거나 입장을 방해한 경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피고 회사측이 정▣상의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 입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체시킨 점,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골프장 예약권, 상품권교환권)이 제공된 경우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정관에 위반하여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수의 약 67%(전체 투표수 1411표 중 942표)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결의방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 된다.

- 의장이 아닌 자가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의장 역할을 수행(회의를 진행)한 경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2386 판결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위 박▣규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위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다만 그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할지라도 그밖에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소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즉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정족수 등 결의요건을 위반한 경우, 의사 진행 방식 등이 불공정한 경우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결의방법의 하자가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면, 결의취소사유일 뿐만 아니라 결의부존재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다.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내용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정관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 및 이사에게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결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소의 성질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이에 결의는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3. 당사자 및 제소기간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경우 주주는 결의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어도, 제소 당시주주이면 족하나, 변론 종결시까지 주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변론 종결 전에 주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소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의 참석하여 찬성한 주주 및 출석권을 침해받지 않은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결의취소사유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피고는 회사이다.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당초의 소집장소인 14층 회의실에 정식으로 출석하였거나 남아 있던 주주로서 그 참석권을 침해받은 주주만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제소자격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절차 및 효력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고(상법 제376조 제2항, 상법 제186조), 소제기시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상법 제376조 제2항, 상법 제187조), 수 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병합심리하여야 한다(상법 제376조 제2항, 상법 제188조).

원칙적으로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되며(상법 제376조 제2항, 상법 제190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이 가능하다(상법 제379조).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주선, 이연구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1. 4.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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