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권 신규성 상실 사유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공지디자인 : 어느 디자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불특정인에 알려지거나 그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은 것
공연실시 디자인 : 어느 디자인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불특정인에게 공연히 알려지거나 그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
*실시 :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하는 행위
반포된 간행물 게재 디자인 :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이 게재된 디자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무선, 유선, 광선 및 기타의 전기, 자기적 방식으로 쌍방향으로 송수신이 간으한 전송로를 통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없는 일반의 불특정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위 4개와 유사한 디자인 :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도 포함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신규성 의제)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공지 등을 한 경우는 제36조 제2항의 절차만 준수하면 신규성 의제를 받는다.
이 때 자기의 행위에 의한 공지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사에 반한 공지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을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고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아니면 유사한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면 그 공지디자인은 자기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을 심사할 때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는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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