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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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스타트업의 시작은 회사의 설립이다.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법정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확장성이 좋고 주주의 유한책임이 전제되어 있는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주주 → 자본 → 기관」 순서라 할 수 있다. 즉 소유자인 주주가 확정되면 주주는 자본을 형성한 다음에 이를 운영할 이사 등 기관을 뽑으면 회사가 된다.

1. 발기인 구성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시작은 회사의 소유자 즉 주주가 될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이때 주주가 될 사람을 발기인이라 표현한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 당시의 발행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 이를 발기설립이라고 하고, 일부 인수해서 제3자를 모집해서 인수하게 하면 이를 모집설립이라 부른다. 이하에서는 발기설립 중심으로 설명하고 모집설립에 대하여는 차이점만 논하기로 한다.

2. 정관 작성

주주가 될 사람 즉 발기인이 모여서 우선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 결정해야 할 사항은 회사의 영업내용, 회사의 명칭, 자본금(=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ㆍ종류), 향후 회사 운영시 발행할 주식 총수, 사무실 소재지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 부른다. 즉 주주가 될 사람(발기인)이 확정되면 합의를 통해서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의 주요사항은 공고를 해야 하므로, 공고의 방법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일간신문에 하기도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 외에 발기인의 공로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경우(특별이익)나 금전으로 출자하지 않고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정관이 기재해야 한다.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회사가 부담하는 회사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만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비용이나 발기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외 우선주나 전환주식 등의 발행도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이 작성되면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에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주식인수(자본)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바, 주주들의 투자금인 자본금이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관 작성 이후에는 각 발기인은 미리 정해진 납입 은행에 입금(출자)을 하고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주식은 서면으로 인수해야 하고 전액 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부터 사실상 발기인은 주주가 된다고 보면 된다. 주주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면 설립절차는 끝난다고 보면 된다.

4. 기관구성

주식이 인수되면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기관 즉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선임된 이사들은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기관이 구성되면, 기관은 지체없이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발기인이 이사나 감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사나 감사는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발기인이 선임해야 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를 3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부존재하므로 이사회 업무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대신하게 된다.

5. 설립등기

기관까지 구성해서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한 이후에는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2주 내에 등기를 경료해야 하고 이로써 회사 설립절차는 종결된다.

6. 모집설립

원래 예상했던 발행 주식이 발기인에 의하여 전부 인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집설립이라 칭한다. 별도의 모집을 하기 전에 원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발기인에게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미납입시 실권된다는 기일 2주간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새로 모집이 된 주식인수인이 전액을 납입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관을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기관은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창립총회에 보고한 후, 이후 설립등기를 경료하면 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9. 12. 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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