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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매통 제품, 형태적 특징 인정 여부 및 모방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면 부정경쟁행위(형태모방)에 해당하는가? 최근 나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2672)을 중심으로 형태 모방에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등 참조).

[판결의 내용]

원고 제품 : ‘1톤 트럭 적재부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 키보다 작은 높이의 사이즈로서 적층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좁아지는 사다리꼴 외관에 지게차의 두 발이 삽입․회전할 수 있도록 전후 측면의 중앙에 보강재로 보강된 지게발 구멍이 있는 형태’ (아래 그림 참조)

법원의 판단 :

1. 원고 제품의 형태적 특징으로 ① 금속 재질의 상부가 뚫린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좁아지는 사다리꼴 형상인 점, ③ 정면과 배면이 넓고 좌우 측면이 좁은 점, ④ 전후좌우 4개면에 두 줄의 홈이 있어 각 면이 세 구역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측판들의 상단이 바깥쪽으로 약간 돌출된 점, ⑥ 정면과 후면의 중간 높이에 지게차 포크를 삽입할 수 있는 직사각형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는 점, ⑦ 위에서 내려다볼 때 지게차 포크가 삽입되는 굵은 프레임 두 개가 가로질러 형성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 원고 제품은 위와 같은 형태적 특징들이 결합되어 종전에 벼 수확에 사용되던 일명 ‘톤백’ 제품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평가되는데, 이와 같은 특징들은 피고 제품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재질과 크기도 동일․유사하다

3. 특히 원고 제품의 경우 수 개의 제품을 적층한 이후에도 지게차 포크가 삽입될 수 있도록 측판 경사면의 각도에 맞추어 지게차 포크가 삽입되는 직사각형 구멍을 적절한 높이에 배치함으로써 제품을 용이하게 적층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데(이와 같이 적층된 모습은 우측 사진과 같다), 피고 제품은 직사각형 구멍의 위치 등 이러한 제품 적층을 위한 규격 역시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제품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수확한 벼를 운반하는 데에 많이 이용되는 1톤 트럭의 적재함 크기에 부합하도록 피고 제품을 설계하였으므로 원고 제품과 유사한 형태 부분은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품이 모방한 원고 제품의 형태적 특징은 1톤 트럭에 제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없다.

[결론]

위 그림에 나와 있는 벼수매통 제품은 형태적 특징이 인정되며, 따라서 무단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3. 5.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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