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 유출 또는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하여 기술을 탈취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완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의존하는 법 역시 영업비밀보호법이다.
하지만 이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도 많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법에 의존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영업비밀보호법보다 보다 더 구제가 용이한 법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있고, 또는 도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도 매우 유익하다.
여기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보장되는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수단을 알아보기로 한다.
1) 하도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기술자료이다.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영업비밀과 유사하게 정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영업비밀의 경우 부정한 취득, 사용, 공개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반면, 하도급법은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그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그 처벌범위가 넓게 보인다.
다만 모든 제공 요구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급업자가 그 제공 요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있다.
3) 더불어 도급업자가 수급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의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한다. 나아가 도급업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대하여 피해자는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만일 법위반 사실이 있으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좇치 받은 사실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과장금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며, 가해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9.)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