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스팸’이라 한다. 스팸하면 보통 안 좋은 이미지를 떠 올리지만, 스팸은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것이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는 내포하지 않는다.
한편 불법스팸이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조문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스팸을 의미하는데, 불법스팸은 위법한 것으로서 단속 대상이다.
스팸법이라 하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스팸법은 최근 대폭 개정을 거쳐 완전한 옵트인 체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메일, 게시판, 메신저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스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메일, 게시판, 메신저의 경우도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와 동일하게 사전 동의를 전제로 스팸을 보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광고 표시 등은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를 스팸 즉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보아야 하고, 어디까지를 스팸이 아닌 정보로 보아야 하는가인데, 본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보내는 것은 영리 목적을 전제로 하므로 스팸으로 보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정보도 모두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아 스팸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광고 목적이 없는 주된 글에 부수적으로 광고 목적의 글을 부가한 경우에 이를 스팸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부수적으로 광고 목적이 있는 글도 전체적으로 스팸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스팸으로 보지 않는다.
1)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2)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4)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5)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6) 전송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확인, 계약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계정 잔액 정보(포인트 잔액 등)
7)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8)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전송하는 정보
9)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푸쉬 뉴스 정보
따라서 위 9가지에 대하여는 사전동의 또는 광고표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스팸법에 따르면 스팸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상당부분 막혀 있다. 자칫하면 불법스팸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스팸법을 잘 숙지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15. 12. 8.), 블로그(2015. 12. 8.), 리걸인사이트(2016. 2. 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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