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보다 더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눈의 띄는 것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부분이다.
공개된 정보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공개된 개인정보란 공개된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 부분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로 규율하였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웹사이트나 SNS에 공개된 정보는 공개한 사람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의사 범위에서 사용하면 합법이고 이를 벗어나면 위법으로 보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고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인지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이 쉬운 것은 아니었기에 기업은 그 사용을 꺼렸던 게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신용정보보호법은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활용이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범위로서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법령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개된 정보
법령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개된 정보란, 상업등기부, 부동산등기부, 차량등록원부 등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업공시도 포함한다. 여기에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출판물 등에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출판물, 방송매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역시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이 출판물 등에 공개된 것이 불법인 경우는 어떠한가이다.
3) 신용정보주체가 공개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블로그, SNS 등에 공개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무제한의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5. 8.)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