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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 해석


특허소송(특허침해소송, 특허심판 등)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것이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명세서 전체를 통틀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문언해석의 원칙

우리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의 의미를 오해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오로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정해진다고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참작

우리 특허법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때 발명자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한다고 하여, 이를 통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된 사항을 제한하거나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기능적 표현의 청구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실무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하나의 실시예에 한정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점이다.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다만 언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1)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사례1

실제로 어떻게 위 이론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은 '상기 영구자석조립체는 상기 휠액슬과 영구자석 사이에 영구자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기를 더 구비'라는 구성3이 있는 있는데,

이 구성에서 '휠액슬'이나 '영구자석' 등은 명확해 보이나, '완충기'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할 수 있다.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완충기의 재질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구조에 대하여 '완충기의 원주상에 탄력성이 양호한 재질로 이루어진 완충날개들이 구비되고, 완충날개들과 영구자석의 사이에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완충공간이 이루어진 구성'이란 표현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완충기'의 기술적 구성이나 기술적 범위는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라고 확정할 수 있다.

4. 사례2

또 다른 예로서, 제1항 구성4에는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화일 입출력을 감시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는바, 이 문구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또는 '화일 입출력' 부분은 해석상 불명확하지 않으나, '감시'의 의미는 그 기술적 구성이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해 보인다.

이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조한다. 대법원은 '감시'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파일이 입출력 처리 루틴을 거치는 것을 가래채서 해당 파일 정보를 얻는 행위'라고 해석하였다.

이런 식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한 다음에는, 비교대상발명이나 인용발명에 의한 진보성 흠결 조사, 균등침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특허소송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변리사 작성, 블로그(2018. 8. 2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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