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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비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그 산정방법


피고는 S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홈페이지와 서버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던 A에게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개발해 달라고 했으나 그 진행이 지연되자, 원고에게, A가 진행하던 LMS 개발업무를 원고가 대신 수행하면 그 대가로 A가 수행하던 S회사 서버·홈페이지 유지·관리업무를 원고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해 원고는 노동부 환급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 인증을 받는 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LMS를 개발해 피고로 해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에 따라 S회사 서버 및 홈페이지 등에 관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그 사이에 A가 개발 완료한 LMS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그 개발비용을 손해로서 청구했다. 문제는 그 개발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인데, 원심은 2006. 4. 27.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8호로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이하 ‘이 사건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거해 원고의 개발비용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LMS 개발비용 산정 부분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대가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산정을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 방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법으로 구분하고, 개발규모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능점수는, 데이터 기능유형을 내부논리파일·외부연계파일로, 트랜잭션 기능유형을 외부입력·외부출력·외부조회로 각 식별한 후 각기 정해진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해 데이터 기능점수와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대가기준의 규정 내용에 비춰 보면 기능점수 방식을 통한 개발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은, 그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시중에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개발업체가 이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거나 자신이 전에 개발한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해 거기에 개발 용도에 필요한 수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목적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개발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 및 시간의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개발비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LMS를 개발하는 데 실제로 투입한 인원 및 시간의 수를 비롯해 원고가 기존에 개발된 LMS 프로그램을 기초로 일부 수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개발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해 원고가 이 사건 LMS를 개발하면서 들인 적정한 비용을 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대가기준상의 기능점수 방식을 통한 개발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의 단순한 적용만으로 LMS 개발비용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손해배상의 내용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대가기준은 처음부터 완전히 창작된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실제 개발비를 산정할 경우에 이 사건 대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12. 11. 25.),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디지털데일리(2014. 2. 2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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