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언론 보도로 인한 기업의 피해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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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언론 보도로 인한 기업의 피해 구제 방안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언론을 통해 공중에게 소개되는 것이다. 자사의 서비스 또는 제품이 긍정적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허위 또는 과장된 보도로 인하여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대중에게 외면받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한다.

기업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전에 허위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의 경우, 신속하게 구제수단을 모색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가 퍼지는 속도를 생각할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사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발 빠르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되므로 다른 구제 방안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당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제14조), 반론보도청구(제16조), 추후보도청구(제17조), 손해배상청구(제30조)의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도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는지 등 각 청구의 요건이 미묘하게 다르므로 피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청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정보도청구(제14조) : 보도 사실이 진실하지 않을 때 기사 등의 정정을 청구

  • 반론보도청구(제16조)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보도로 피해 입은 자가 언론사에 반론 보도를 청구

  • 추후보도청구(제17조):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되었을 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

  • 손해배상청구(제30조) : 언론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 인격권 침해 ‧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가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실제 언론중재위 위원회의 조정 사례 중 스타트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언론피해 및 구체적 합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

* https://www.pac.or.kr/kor/main

[사례1] 신청인이 에이전시를 담당하는 회사의 상품을 타 업체가 제작, 수상한 것처럼 작성한 보도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고 취하한 사례 (2020서울조정422)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내 에이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A사 상품의 사진 등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국내 B사가 제작했으며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해 수상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신청취지

신청인은 B사가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해 수상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이 국내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A사의 홈페이지에서 복사한 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B사가 제작‧수상한 것처럼 허위보도 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청구

*조정결과

조정대상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고, '디자인 어워드에서 B사가 수상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

[사례2]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만을 근거로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0서울조정87)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게시글을 인용하여, 신청인 1 회사의 팀장급 직원인

신청인 2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인 신청인 3을 성추행하고, 자신을 말린 부하 직원을 폭행하였음에도, 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2에게 1개월 정직에 보너스 삭감이라는 징계만을 내렸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보도내용 중 성추행 논란은 사실이 아닌데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기업 이미지와 해당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

*조정결과

중재부는 기사 열람·검색 차단 및 신청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함. 이에 양 당사자의 협의 결과,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및 신청인 2, 3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여 조정 성립

더 많은 사례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 등 부당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 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1. 10. 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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