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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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2019. 7. 9. 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그간 미비했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

2019. 7. 9. 이전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되어 있었다. ​

위 규정은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시킨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뭐가 달라진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과감하게(?) 합리적인 노력까지 제거하였다. ​

그래서 위 규정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같이 변경하였다. ​

일단 합리적인 노력이 삭제되었고, 그 대신에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되었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된 것이다. 개념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영업비밀 요건이 완화하기 위해서 표현을 바꾼 것으로 이해된다. ​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형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액수를 늘렸지만 그래도 영업비밀 침해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효적 제재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

아래는 추가된 영비법 규정이다. ​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다만 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19. 7. 9. 이후에 비로소 영업비밀 침해가 시작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3. 형벌 강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였다.

* 지속적인 조치가 있어도 영업비밀 침해는 지속되고 늘어날 것 같다. 근본적으로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만큼 배상하게끔 하는 게 필요한데, 법적인 해석으로는 한계가 있고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한다 *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4. 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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