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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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


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 유출 또는 산업기술 유출이 발생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하여 기술을 탈취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완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대표적인 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의존하는 법 역시 영업비밀보호법이다.

하지만 이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도 많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법에 의존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예컨대 영업비밀보호법보다 보다 더 구제가 용이한 법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있고, 또는 도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도 매우 유익하다.

여기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보장되는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수단을 알아보기로 한다. ​

1) 하도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기술자료이다.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마치 영업비밀과 유사하게 정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영업비밀의 경우 부정한 취득, 사용, 공개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반면, 하도급법은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그 자체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그 처벌범위가 넓게 보인다. ​

다만 모든 제공 요구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급업자가 그 제공 요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있다. ​

3) 더불어 도급업자가 수급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의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한다. 나아가 도급업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4)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에 대하여 피해자는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만일 법위반 사실이 있으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좇치 받은 사실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공정위는 과장금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며, 가해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3. 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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