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ICO의 규제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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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ICO의 규제와 절차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ICO 발행지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일부는 싱가포르가 ICO에 대해 규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연히 ICO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며 나름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MAS(Ministry Authority of Singapore)의 ICO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의 ICO 관련 규제와 절차에 대해 짚어봤다.

우선 MAS는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 SFA(싱가포르 증권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Cap. 289))의 '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한다면 SFA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토큰이 지분이나 주식을 징표 하거나 또는 디지털 토큰이 채무를 징표하거나 디지털 토큰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에 해당한다면, SFA가 적용된다. 다만 50만 싱가포르 달러(4억원)를 초과하지 않은 소규모 모집 또는 50인을 초과하지 않은 사모의 경우는 SFA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SFA에 규정된 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할 경우, i) 토큰의 발행인은 해당 토큰을 제공하기 이전에 MA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ii) 토큰의 2차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 또한 교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MAS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토큰이 SFA의 '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한다면 ICO 절차는 매우 어렵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반대로 디지털 토큰이 SFA의 '금융시장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유틸리티 토큰이라면 이러한 규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싱가포르에서 ICO를 하는 경우 CLG(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라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다른 Private Limited Company에 맡긴다. 이러한 회사 구조 모델을 'Foundation - OP 모델'이라고 한다.

CLG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주식이나 지분은 없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 사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원은 법인도 될 수 있으나, 그 중 1명은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CLG는 사원총회를 매년 열어야 하며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제정하며, 사원총회 외에 이사회가 실제 업무집행을 한다.

비영리조직으로서 CLG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 감면인데, 단순히 비영리조직이라고 해서 세금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고 charity status에 등록을 전제로 한다(Charities Act(Cap. 37)).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세는 17%의 단일 세율을 취하고 있는데, 만일 잉여금이 사원의 기부로부터 기원한 것이나 또는 총 수입의 50% 이상이 사원으로부터 출연된 것이고 사원들이 다른 세금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 CLG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CLG는 당국 등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데, 예컨대 감사는 싱가포르 공인회계사로부터 매년 받아야 하며, 매년 수입 등은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신고가 되어야 하고, 매년 세금을 IRAS(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8. 4. 3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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