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공개(ICO)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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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공개(ICO)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스위스 주크 주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설립에 대해 우호적이다. 암호화폐공개(ICO)에 관해 중국은 전면 금지 방침을 밝혔지만 홍콩, 싱가포르, 프랑스, 러시아 등은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하고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2017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많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스위스인데 특히 주크(Zug) 주는 암호화폐 및 핀테크 사업과 관련 기업의 설립에 대해 우호적이다.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서 진행됐다.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 주의사항

스위스에서 ICO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단법인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에는 스위스 민법(Swiss civil code) 외 관습법이 적용된다. 또 주 마다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립 소재지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스위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주 등록(State Registration)도 진행돼야 한다.

최소 자본 납입금은 5만 스위스 프랑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연방 재단 감독기관에서는 이를 하한선으로 보고 있다. 그 이하로 납입금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적은 금액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독기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납입된 자본금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정관(Foundation Deed)은 재단의 성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재단설립 의지 및 목적, 설립 자본금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함께 작성된 서류는 상업 등기소 등록 전 공증인을 통해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재단 설립 목적을 어떻게 기술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한번 정관에 기재된 이후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은 한 번 설립되면, 해체나 목적 변경이 어렵다. 관련 법률은 스위스 민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자유롭게 회계 감사인을 정할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자본금이 20만 프랑 이하일 경우에는 연방 재단 감독기관의 허가 아래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스위스 FINMA의 ICO 규제 프레임워크

그렇다면 ICO에 대해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파악을 해야만 ICO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는 2018년 2월 16일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FINMA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FINMA의 ICO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FINMA는 금융시장 규제 시각으로만 ICO를 규율하지만, ICO 참여자들은 민법이나 세법 등과 같은 다른 의무사항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FINMA는 토큰을 근본적 경제적 기능에 근거해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s), 자산형 토큰(Asset Tokens)으로 나눴다. 셋째, 토큰의 발행 시기에 따라 토큰의 종류를 지불형(Pre-existing Blockchain), 선투자후발행(Pre-financing), 프리세일(Pre-sale)로 분류했다. 넷째, 앞서 3가지 토큰 유형의 토큰 중 지불형 토큰(또는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틸리티형 토큰도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연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단, 투자 목적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증권으로 취급된다. 자산형 토큰은 증권으로 취급한다.

다섯째, FINMA는 각 토큰 유형에 대한 규제 법령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네 번째 설명에서 증권으로 취급되는 토큰이 있다면, 그 토큰은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다.

통상 토큰의 발행으로 ICO 운영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CO 투자는 예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자에게 자본과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ICO의 경우 이는 예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은행설립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으나, ICO도 순기능이 분명 있고 오히려 그 순기능 때문에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그간 ICO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나 기술 개발, 시장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는 일정한 논리 없이,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 없이 규제만 내세우는 듯하다. 규제란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올리도록 시행돼야 한다. ICO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또는 정책의 방향이 설정돼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김혜수 변호사 작성, 테크M(제61호, 2018. 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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