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vs 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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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vs 소셜커머스


인터넷의 발달로 오픈마켓(Open Market),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등의 이커머스 사업이 우리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쿠팡, 티몬, 위메프로 대표되는 소셜커머스 사업은 전통적 강자인 11번가, 지마켓, 옥션으로 대표되는 오픈마켓 사업을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PC 기반에서 성장한 오픈마켓보다 이동성 있는 모바일 기기에 더 적합하고, 단순한 판매뿐만 아니라 사업체 홍보까지 이중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오픈마켓이 가격을 복잡하게 비교하여 구매하는 논리적 측면이 있다면, 소셜커머스는 파격적 할인과 궁금증 유발로 구매를 유도하는 감성적 측면이 강하다. 오픈마켓은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구조의 측면이 강하지만, 소셜커머스는 소비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측면이 강하다.

오픈마켓은 익명의 집단지성을 추종하나, 소셜커머스는 신뢰할 수 있는 소셜지성을 추종한다. 오픈마켓이 개방된 백화점에서의 쇼핑이라면, 소셜커머스는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홈쇼핑에 가깝다. 법적으로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법적 책임이 크지 않지만,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큰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소셜커머스 사업은 3년간 60배 성장하여 올해 매출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쿠팡의 방문자 수는 이커머스 업계 1위인 11번가에 이은 2위로서, 다른 오픈마켓 업체인 지마켓이나 옥션을 능가했다. 이에 오픈마켓 업체들은 소셜커머스적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벤치마킹 중이다.

소셜커머스의 성공은 디지털정보를 전파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패턴의 변화를 시사한다. 예컨대 새로 문을 연 리걸인사이트와 올해 초 대폭 변경된 대법원 홈페이지는, 법률신문 사이트나 변경 전 대법원 홈페이지보다 소셜적 요소가 강하다. 모바일·감성·상호작용·선택과 집중. 변화하는 디지털 의사소통의 구조를 법조계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3. 10. 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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