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소송 초다수결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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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소송 초다수결의제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다. 즉 주주총회로 이사 해임을 할 때는 발행주식 총수의 1/3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강화 또는 가중한 방식, 즉 초다수결의제는 유효일까? 초다수결의제는 이사의 해임요건을 강화하여 경영권 안정화를 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나, 문제는 상법 조항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하여 다투어진다. ​


※ 초다수결의제 :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안건의 주주총회 통과 요건을 강화한 제도다. 국내 600여개 상장기업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초다수의결제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다수의결제 외에 경영권 보호장치로는 신주인수권 3자 배정, 황금낙하산 등이 있다.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관련한 하급심 판례는 아래와 같은바, 아래 하급심 판례는 무효로 보았다. 즉 상법 규정을 벗어나 있기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 자 2008카합1167​

정관 내용 : 경영의 안정성, 계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이사의 임기 전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나 동일한 사업연 도에 해임할 수 있는 이사 수의 한도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100분의 75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법원 :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경영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적정한 경영을 할 때에는 주주가 신속히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를 해임할 필요가 있다. 상법이 정한 것에 비해 특별결의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면 소수파 주주에 의한 다수파 주주의 억압 내지 사실상 일부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 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위 하급심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법 규정을 벗어난 초다수결의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예컨대 발행주식 총수의 2/3로 올리거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4로 올린 경우 이러한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고 상법이 적용되어 발행주식 총수의 1/3,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로는 위임의 특성상 해지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 상법 규정상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유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 초다수결의제는 일부 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이다.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사해임에 관한 초다수결의제는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적대적 M&A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유효하는 주장이 있다. 초다수결의제로 공고히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외부 자본에 의하여 경영권이 침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0. 12. 1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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