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top of page
법률정보 상세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제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는 지능, 융합, 연결이다. 3대 키워드를 데이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래와 같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서의 지능은, 데이터 측면에서 바라보면 단순한 알고리즘의 향상이 아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한 지능화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융합은 통상 학제 간 또는 분야의 융합을 의미하지만, 데이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는 이종의 데이터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은 일반적으로 망이나 단말기의 연결을 의미하지만, 데이터 측면에서 바라보면 데이터가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사이에 지속적으로 흐르거나 흐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의 지능, 융합, 연결의 시대란,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필연적으로 큰 데이터가 전제되어야만 되는 시대다.

큰 데이터는 동종 간의 또는 이종 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인바, 이에 많은 나라들이 '데이터 공유'를 통한 큰 데이터 형성 및 이를 통한 더 큰 부가가치 창출에 기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스마트 디스클로저(smart disclosure)나 블루버튼(blue button)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정보를 정보주체를 통해 통합하고 다른 기관이나 기업과도 공유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는, 마이데이터(midata)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정보를 정보 주체가 취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Digital Economy Act 2017'을 통해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도 했다.

일본도 데이터 공유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익명가공정보'를 신설해 익명가공정보로 처리한 이후에는 다른 처리자들과 공유가 자유롭도록 했고 이때는 목적 범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최근에는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과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해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공유뿐 아니라 의료정보의 공유까지 신경 쓰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디지털공화국법안(Digital Republic Act 2016)'에서 공익데이터 개념을 신설해 공익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민간 데이터 이용을 허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데이터 공유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데이터 공유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 데이터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가는 데이터 공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환경이 절실한 상황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7. 7. 20.) 기고.

최근 게시물

​태그 모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