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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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특허나 디자인 등에는 직무발명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특허 등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특허발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끌고자 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은 직원인 발명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실제 직무발명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계산해 보고자 한다. 일단 보상금 산정 공식은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보상금액 =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 X 발명자의 공헌도 X 발명자의 기여율.

우선 '발명자의 기여율'은 여러 발명자가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만일 네 사람이 발명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발명자의 기여율은 25%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발명자의 공헌도'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사의 공헌도를 참고하여 공제하는 것이다.

예컨대 회사가 기존 기술을 제공 또는 연구개발환경, 각종 기자재를 제공하여 발명을 촉진하거나 특허발명 완성 이후 사업화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참고해야 하므로, 이렇게 회사의 공헌도를 공제함으로써 발명자의 공헌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은 직무발명 특허소송에서 회사가 얻거나 또는 얻을 이익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게 조금 복잡하다.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 = 과거 또는 장래 회사의 매출액 X 직무발명의 기여도 X 가상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과거 또는 장래 회사의 매출액'은 직무발명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회사가 얻거나 또는 얻을 매출액을 의미한다.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품에서 직무발명이 적용된 부분의 기여도다.

예로 냉장고의 매출액이 1000억원인데, 그중에서 직무발명이 적용된 부분은 전체 냉장고의 10%라면,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10%가 되는 것이다.

'가상실시료율'이란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실시료를 받을 상황을 가정해 설정한 실시료 요율이다. '독점권 기여율'이란 직무발명을 배타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얻은 독점적 이익에 직무발명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정한 비율이다.

이는 경쟁회사의 대체기술과의 비교, 경쟁회사 대비 매출 증가의 기여 정도, 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회사 냉장고의 과거 또는 장래 매출액 = 1조원

당해 직무발명인 냉동 장치가 냉장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

가상실시료율 = 2%

독점권 기여율 = 10%

예를 들어 가정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액은 4억원이 된다.

회사의 공헌도가 80%라면 발명자의 공헌도 = 20%

발명자가 2명이라면 발명자의 기여율 = 50%

라고 가정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4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직무발명 사건에서는, 비율 등을 최대한 올려서 보상금을 올리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8. 8. 8.), IT조선(2018. 12. 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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