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미리 정한 행사가액만 지급하면 그 사이 상승된 회사 가치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회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회사는 행사가액을 임의로 정하여서는 안 된다. 상법에서 신주교부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행사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40조의2 제4항). 이에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주식의 실질가액, 즉 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22년 2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신주교부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의 행사가액 결정과 관련한 제11조의3 제2항 제1호를 개정하였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은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결정시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살펴보건대,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주식의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는 방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63조의 시가 평가방법을 포함하고(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시가 평가방법을 의미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평가방법은 결국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시가 평가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더욱이,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기존의 시가 평가방법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자 함이 아니라, 기존의 시가 평가방법으로도 시가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시가 평가도 추가로 가능하도록 함이라는 점(법제처 제공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부분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회사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활용했던 방식을 변경할 필요 없이, 편의에 따라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가로 정하여진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5. 6.)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