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만이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하지만 2017. 7. 18.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도 외국환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비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아래 3가지가 인정되고 있는데,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가 이 때 확장된 것이다.
1) 환전영업자 : 기재부 장관에 대한 등록 필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
2) 소액해외송금업자 : 기재부 장관에 대한 등록 필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
3)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 : 기재부 장관에 대한 등록 필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3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금융회사등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 (두 업자가 2017. 7. 18. 추가됨)
외국환중개업회사
이 중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 관련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외국환거래규정
제3절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신설>
제3-11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영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2.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변경(폐지)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2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
②영 제15조의5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령들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도 이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만 몇 가지 사안만 주의하면 된다.
첫째,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라도 기재부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가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는 아래에 한한다.
- 전자지급결재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 위 지급 추심 수령 업무와 관련된 외화채권의 매매
셋째,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는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을 매분기 종료 후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9. 5. 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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