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장 위반시 처벌 벌칙 및 행정제재
제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1. 법의 목적
가. 제정 배경 및 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실제로 수행할 때에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써,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으로 현장의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은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에 따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수범자)이자 처벌대상(범죄행위자)임을 명시하여,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2.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가. 적용 범위
1) 관련 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됩니다.
2) 해석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어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나)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공사도급, 기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도급인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자의 근로자 또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범위]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 파견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파견근로에서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불법 입국자이거나 체류자격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와 무관히 상시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도 포함
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부분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당시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경우,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나. 적용시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 1. 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만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개인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부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법인 또는 기관이 시행일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었으나, 2022. 1. 27.부터 2024. 1. 26. 사이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 1. 27.부터 이 법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는 이 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3. 주요 개념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의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요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란, 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부상·질병이 발생한 재해이거나 ②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질병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와 “업무상의 재해” 개념의 비교]
• 산업재해보건법상 “업무상의 재해”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중대재해 결과
– 1명 이상의 사망자
사망은 사고나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지병이 있더라도 직업성 질병임이 입증된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의 유해나 위험요인이 동일하더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다면 개별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 해당 부상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치료 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여기에 재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초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난 경우, 그 진단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유해요인이란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은 다음과 같이 24가지의 직업성 질병을 규정하면서, 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과 일과 관련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하는데, 중금속·유기용제중독,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기온·기압등에 의한 질병 등으로 분류됩니다. 위의 직업성 질병 24가지는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보아 선정된 것입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하고, 노출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출된 날을 발생일로 간주합니다.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정하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나. 종사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히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 보호대상으로서의 종사자에는 해당합니다. 직종과 무관히,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노무는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주의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기관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법 제3조 이하에서 “사업주”란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합니다.
라.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 의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으로 안전·보건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1의 경우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공공부문의 장
2)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의미하지만, 형식상의 지위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업 대표 및 총괄 권한·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사업에서의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하고, 공동대표 모두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면 안전·보건의무 확보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공동대표 모두 책임 주체가 됩니다.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으며,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갖고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 부문의 조직·인력·예산 등의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는 총괄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 부문별 대표에 더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총괄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 경영 대표자로부터 사업이나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보건 업무 전담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위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이외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책임 주체가 됩니다. 다만,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행사가 가능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장(長),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의 장(長),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長)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장(長), 학교는 국립대학교는 총장, 그 외 국립 초·중·고교는 각 행정기관의 장(長),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국립대학병원은 병원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다음 편은 “제2장 안전·보건 확보의무”입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변호사 작성, 민후 뉴스레터(2022. 3. 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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