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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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과세


IT 규제 입법이 나오면 우리 기업에게는 직격탄이 되지만 외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에게는 IT 규제를 강제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정부는 애플과 구글에 대한 앱 과세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앱을 판매하면 우리나라 업체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외국 기업인 애플이나 구글은 그 점유율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 자료에 의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시장에서 약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애플 앱스토어는 약 7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매출 자체가 외국에 소재한 본사 등에서 집계되므로 법인세도 전혀 내지 않는 것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약 30개국이 구글이나 애플의 앱 판매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하에 사업장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나태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국적과 사업장 소재지만을 고집한다면 불합리한 점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소득을 올리는 구글에 대하여 이른바 '프라이버시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사업자 기준이 아닌 이용자 기준의 과세를 고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앱 과세나 프랑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세 등은 종래 사업자 국적이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의 과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을 고려한다면, 위 원칙에 더하여 소득발생지나 이용자 소재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7. 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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