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온투업자의 영업행위 중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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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온투업자의 영업행위 중 수수료


P2P금융업을 영위하는 온투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일정한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데, 온투업자는 수수료를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온투업자는 이용자 즉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입자로부터는 27.9%를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는 없다. ​

2. 차입자 이자율은 27.9%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이자율은 차입자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 이자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란,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대한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 ​담보의 점유·보존

·관리에 관한 비용, 「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3. 온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온라인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 수수료의 부과기준이란, 아래의 내용을 말한다.

-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 (차입자 수수료는 대출이자와 구분하여야 함)

- 수수료의 부과 방식

- 수수료의 부과 시점

5. 수수료는 이용자별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차별이 허용된다. ​

6.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재가 부과되는 경우

- 온라인플랫폼에 공시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어긴 경우

- 차입자로부터 27.9% 이상의 대출이자를 받은 경우

- 수수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별로 차별을 하는 경우

7.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온라인플랫폼에 공시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어긴 경우

- 차입자로부터 27.9% 이상의 대출이자를 받은 경우

- 수수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별로 차별을 하는 경우

8. 관련 조문의 정리

<법률>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감독규정>

제9조(부대비용)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한 인력·시설 등으로는 해당 담보의 점유 등이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3.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한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21. 3. 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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