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목표 감축량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는데요,
이 소송은 미래세대인 태아, 아동과 청소년들도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아기기후소송'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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