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강제집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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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강제집행할 수 있는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며(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도 되고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도 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한 마디로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특정 시점의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거래소가 과실로 이를 분실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것 역시 법적으로 보호된다. 소송 측면에서 보면 다른 재산권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절차나 강제집행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고, 어떻게 강제집행 또는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만 제기되었을 뿐, 입법의 미비로 인해서 많은 장애가 있어 왔고, 이러한 점을 악용해 가상자산은 악의적 채무 도피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행 실무적으로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소 등 제3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또는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거해 인정되고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소 등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또는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상자산의 가치를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이상의 법적인 진척은 쉽지 않았다.

이러던 중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물꼬를 트는 획기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을 유추적용, 현금화 전 단계로서 거래소 등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압류명령에 의해 압류된 압수물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을 내렸다.

2018년 6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레일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해킹당한 피해자들은 코인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4년만인 지난 해 10월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경찰이 압수해 갖고 있던 이더리움 1360개에 대한 환부청구권를 가압류 또는 압류한 상태였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가상자산 자체의 현금화가 가능한 유체동산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를 유추적용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인도명령이 가능함을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인도명령이 이행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별현금화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안은 시급하게 확립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인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전자신문(2023. 6. 2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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