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화 현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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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 현실되나


비트코인 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11월을 마감했다.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12월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특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특금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 내에 포섭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이용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의무, 불법재산 의심 거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의심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의무 부과

먼저 개정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개정 특금법 제7조 제1항). ‘법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했으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은행에 거래소 고객 명의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운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사실상 거래소를 대상으로 ISMS 인증,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강제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곳은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 은행이 쥐고 있다?

은행마다 실명인증 계좌 발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은행업계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인증 계좌 발급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지갑 업체들은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 발급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 고객의 예치금(충전 금액)을 분리 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분리 보관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충족돼야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식별, 분석, 평가할 권한도 쥐어주고 있다(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8). 특금법 시행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을 은행이 쥐고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이다.

또 하나의 신고 수리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문턱을 넘기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인증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까지 인증심사 절차를 통과한 거래소는 한 자리수에 머무르고 있다.

신고 요건이 사실상의 허들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가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ISMA인증, 실명계좌발급이 최우선 과제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서 세부 사항 가운데 상당부분을 고시로 위임한만큼,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시(告示) 제·개정 추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애써 선을 긋는 모양새이지만,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의 소관위 통과 등 최근 입법 추이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로서는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0. 12. 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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