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영역' 속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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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영역' 속 개인정보


우리법의 개인정보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 개념이 무제한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식별 정보이기만 하면 예외 없이 모두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중에는 일부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가 존재한다. 즉 개인정보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호나 공시의 원칙 발현 목적상 모든 국민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제한 없이 접근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개인정보나 등기·등록부에 게재된 개인정보가 그러한 예이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공개된 개인정보'에서 특히 부각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9885 판결)은 공개된 개인정보 중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1) 비영리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자료의 성질이나 공개 당시의 상황에 비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법하고, 동의 의사를 벗어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개인정보 내용인 경우에는 적법하며, 2) 영리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①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하는 경우는 적법하고 ② 단순 영리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는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개인적으로는 위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위 판결에서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개인정보 중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했다는 것에서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단서를 제공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그 때문에 알권리나 공시의 원칙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 등의 범위를 적절하게 정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한 때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4. 12. 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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