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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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에 대한 소고


2018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하고자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혁신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금융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다면서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다고 파악했다. 위원회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국내 규제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증진시키고자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 3대 과제는 1)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2)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정보보호 내실화를 들고 있다.

10대 추진 과제는 1)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2)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ㆍ운영 3) CB사ㆍ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4)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5)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6)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7) CB산업 책임성 확보 8) 정보제공 동의제도 내실화 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10)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로 꼽았다. 그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한다고 하는바, 빅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익명정보가 아닌 가명처리정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신용정보보호법만을 개정해서 오히려 규범적 혼란을 가중해서는 아니될 것이기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한다고 하는바, 여기서의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은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ㆍ필요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마켓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활성화함으로써 데이터 중개 시장을 개척하고 데이터 유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플랫폼의 운영주체를 금융보안원에 한정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여러 능력 있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금융위원회는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보호ㆍ보안상 안전한 시스템을 활용토록 의무화한다고 한다.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시키며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재 대형 금융기관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핀테크 업체가 접근할 수 있거나 또는 핀테크 업체에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위원회는 추후 엄격한 사전동의제를 완화해 제한된 영역부터 옵트 아웃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인식은 옵트 아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단순히 옵트 아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현하는 것을 전제로 옵트 아웃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강화한다고 한다. 즉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는 개인 신용정보 활용이 그만큼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반영돼야 한다. 즉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개인 신용정보 활용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견제 논리로서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10대 과제를 보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너무나 방대한 과제라서 과연 금융위원회가 2018년 내에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등을 고려하면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금융위원회의 10대 과제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IT조선(2018. 3.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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