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형사고소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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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 형사고소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2022. 6. 10.)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디자인권은 등록을 받아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합니다.

디자인권 침해란,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실시한 경우인데, 쉽게 설명하면, 등록된 디자인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시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시에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도 포함하므로, 전시 행위도 역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적 또는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민사적 조치는 법원에서 처리되고, 형사적 조치는 수사기관(사법경찰이나 검사)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침해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금지가처분이란, 장래 침해 상태를 멈추어 달라는 청구이고, 손해배상 청구란, 과거 디자인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2개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소송이 상이합니다. 즉 급하게 판매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침해금지가처분을 해야 하고, 피해액을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적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형사적 조치의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친고죄였다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에 의하면, 2022. 6. 9.까지의 침해에 대해서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이므로,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하고, 이 6개월이 넘기면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2. 6. 10.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므로,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는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자인권자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이제부터는 6개월 도과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은 2022. 6. 10.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되므로, 2020. 6. 9. 이전의 범행은 여전히 친고죄로 운영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개정이유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목적에서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할 수 없게 되거나 디자인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이 도과하기 전 고소를 남발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가 없이도 수사의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되,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 법제처 제공)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죄는 양벌규정(제227조)도 있으므로, 직원이 디자인보호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나 법인도 같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작성, 블로그(2022. 11.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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