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라더’에 가로막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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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에 가로막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링에 오른 선수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두 기관 은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이른바 ‘빅테크’기업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의무화 규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의 샅바싸움을 관전하기에 앞서, 먼저 빅테크 내부거래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의 청산의무를 신설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카카오페이 이용자들끼리 간편송금으로 카카오페이 머니를 주고받은 내역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된 것이다.

현재 빅테크는 이용자의 예탁금을 자기 명의로 보관, 예치하고 내부거래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별 거래 금액은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하다. 이처럼 외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빅테크 보유 거래정보를 일컬어금융위 관계자는 ‘블랙박스(Black Box)’에 비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거래법은 빅테크 내부거래를 외부의 공신력 있는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산하도록 했다. 빅테크의 자금 유용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 빅테크가 도산하는 경우 예탁금을 정확히 환급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도입했다. 블랙박스를 열어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청산을 담당하게 될 금융결제원은 이용자 예탁 자금의 보호 수단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소비자 보호수단 강화라는 대원칙에 반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은행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지급결제제도를 감독 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이며, 이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빅테크 내부 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마치 ‘빅브라더’와 같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두 기관의 싸움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의 충돌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이라는 견해도 있다. 규제의 대상은 빅테크인데, 오히려 빅테크는 큰 틀에서 외부청산 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염원하고 있는 모양새도 기형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법률 분쟁의 현장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 의견을 피력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빅테크내부거래 정보 수집만이 사생활 침해와 직결된다는 한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이 금융위로 하여금 상시적인 감시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읽히지도 않는다.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혹시 모를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에서는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 카드’의 부정 회계로 한화 약 2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공중에 증발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 장치는 없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의 말처럼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가 블랙박스인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열어볼 수 조차 없다면 사고의 원인 파악도, 대책 마련도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냐 아니냐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개정안 통과가 좌초된다면, 향후에 와이어 카드와 같은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양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 사이에서 적당한 접점을 찾아 핀테크 산업 발전 양상에 걸맞은 전자금융 규율 체계가 조속히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작성, 이데일리(2021. 4. 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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