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준비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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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준비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 6. 25. 정부의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책 추진 배경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함으로 인한 ①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 ②소비자 피해 발생, ③잠재적 경쟁 저해 우려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응 추진 과제로는 ①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②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③에 대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추진이 제시되었다.

공정위는 2020. 9. 28. 첫 번째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였다.

공정위 법안의 내용은 (1) 일정한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상생협력을 필요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로 본 후, (2) 그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의무와 사후규제를 부과하고, (3)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4)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과 조사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

가. 법의 목적

법안은 이 법의 직접적 목적을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거래의 투명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해나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궁극적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들고 있다(제2조).

이러한 법의 목적 구조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공정화법의 목적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B2B 관계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관계[「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법’)],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관계[「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나. 적용 범위

1) 주요 개념

법 적용대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법안이 적용하는 주요 개념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이다(제3조). 온라인 플랫폼은 ①둘 이상 집단의 이용자들 간, ②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③정보교환 등 상호작용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는 위 온라인 플랫폼 개념에 기초한 중개서비스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등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청약 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매개하는 서비스(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 중개앱)뿐만 아니라 거래를 촉진하는 서비스(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 차 정보제공등 일부 특화된 검색서비스)도 대상이 된다.

한편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지만 거래가 수반되지 않거나(순수 SNS 서비스)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지 않는 서비스(일반검색서비스, 온라인 광고 등)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이므로, 자신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서비스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여 이미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이다).

법안은 구체적인 거래 개시의 알선 방식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청약 접수로 예시하였으나,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향후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장은 예컨대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대행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행령 규정에 의한 추가도 가능하다.

- 열린 장터, 배달앱, 앱 장터,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 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서비스, 검색 광고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됨

- 대면 방식, 우편•전화•전단지 등을 통한 알선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거래 개시 알선, 재화 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비거래 플랫폼(순수 사회관계망 플랫폼 등), 자신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플랫폼, 순수 B2B 또는 C2C 플랫폼,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검색엔진 등) 등은 해당되지 않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외에 "등"에 포함되는 서비스로 중개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및 배송 지원, 고객관리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열거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뒤에서 보는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하나인 서비스의 내용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법안 제6조 제1항 제1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주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서비스를 사전에 미리 정하여 상세하게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②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의 계약관계를 필요로 하므로, 계약관계가 없는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와 웹페이지 제공자 간의 관계는 규율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는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②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 수수료란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 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형태는 금전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수익 모델 중에는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지 않는 형태도 있으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수익 모델에 따라 법 적용 여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 규모 기준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또한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규모 기준이 적용된다. 규모 기준은 매출액 기준과 중개거래금액 기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매출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 기준을 말하고,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개거래금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 기준을 말하고,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 제2항).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기준(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다만 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 제2조 제1호)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이 많이 낮은 편이고, 시행령으로 더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역외 적용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제3조 제1항), 역외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글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도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4) 거래상 우월적 지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이 법 적용의 전제가 된다(제3조 제3항).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의 고려사항은 시장의 구조,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인정기준>

1.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구조

2. 소비자•입점업체의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3.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사업능력 격차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5.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6.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의 고려사항과 비교할 때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가 추가되고, 시행령으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점이 특징이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 인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가 곤란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 래 공정화법안 추진 배경 중 하나였다.

다. 사전적 규제의무와 사후규제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의무와 사후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 규제의무로는 계약서 기재사항 법정 및 제공의무(제6조)와 사전통지의무(제7조, 제8조)가 부과되고, 사후규제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9조)와 보복조치의 금지(제10조)가 부과된다.

1)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의 의무적 기재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는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이 사전 예방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항목(제6조 제1항)>

1.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제1호)

2.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내용변경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제2호)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제3호)

4. 판매상품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제4호)

5. 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제5호)

6.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제6호)

7. 판매가격•판매방식•판매량배송방식•결제방식 등 제한 여부 및 그 내용(제7호)

8. 개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제8호)

9.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제9호)

10.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수수료가 노출 방식 및 순서 에 미치는 영향 포함)(제10호)

11. 입점업체의 재화 등과 자신 또는 계열회사 및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 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내용, 기준(제11호)

12. 입점업체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제12호)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그 내용(제13호)

14.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4호)

이 의무는 계약 내용의 사전 투명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고, EU와 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항목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위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제1항).

계약서는 계약 체결 즉시 제공하여야 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포함해야 하며(제6조 제2항), 제공의무가 부과되는 중개계약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기본 계약뿐만 아니라 수시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권장 권한을 갖는다(제6조 제3항).

2) 사전통지 의무

사전통지의무는 계약내용 변경의 사전통지의무와 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의무로 구성된다(제7조, 제8조). 사전 통지는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 서비스 일부 제한, 중지의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전, 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해야 한다. 거래관계에 관한 서류(시행령에 위임)에 대하여는 5년간 보관의무가 부과된다.

사전통지의무에 공통되는 사항은 구체적인 통지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통지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시행령에 위임)가 있는 경우 의무의 예외가 적용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의 사법적 효력은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3) 불공정행위 금지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제23조①4호)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제9조)의 특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체화한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위법성 요건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모두 “부당하게“),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으로 구분한다.

<금지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종류>

1. 구입 강제 행위 : 부당하게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자신을 위하여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4. 불이익 제공행위 :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경영 간섭행위 : 부당하게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한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성 불공정 거래행위(거래 거절,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 차별적 취급 등), 일정 규모 이하의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는 기존 공정거래법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4)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규정(제10조)에서 열거하는 보복조치의 유형은 불리하게 중개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중개거 래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중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구분된다. 보복조치의 대상이 되는 이용사업자의 행위는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서면실태조사에 응한 공정위 협조이다.

라. 협약 체결과 분쟁의 조정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한 문제이다. 자발적 상생협력에 관하여는 협약 체결 제도(제11조)가 도입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는 분쟁의 조정 제도(제12 내지 21조)가 도입된다.

1) 상생 협약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 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협약 체결 제도는 공정위의 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시책 마련에 관한 제도로서, 공정위가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 독려를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9조와 같은 내용으로, 수직적 거래관계를 공동의 비전, 목표를 공유한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념인 상생협력 정책에 기초한 규정이다.

2) 분쟁조정 협의회

분쟁의 조정 제도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권한에 관한 규정이다. 그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9명의 위원, 구성 방식, 자격, 임기, 위촉 제한,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정 사항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 사항(사전 규제 의무와 사후 금지 행위 관련 사항 포함)이다. 조정 절차에 관해서는 조정의 신청, 의뢰, 통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조정 권고 또는 조정안 작성, 조정 사항에 관한 사실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출석 요구, 조정 신청 각하 또는 종료 사유와 공정위 보고,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 제재 수단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는 시정명령(제25조), 시정권고(제26조), 동의의결(제27조), 이행강제금(제28조), 과징금(제29조)이 규정된다. 벌칙 규정(제33조)이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한정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다르게 이 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다.

1) 과징금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는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보복 조치 금지 위반 행위이다. 과징금 부과 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이내이고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 10억 원 이내이다(제29조 제1항).

2) 동의의결제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였다.

3) 서면 실태조사

공정위의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조사방법의 경우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특수한 조사방법으로 서면실태 조사 규정(제23조)을 두고 있다.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 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그 조사결과 공표를 공정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기나 방법, 요건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미제출, 허위제출, 이용사업자에 대한 자료 미제출, 허위제출 요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규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권한과 중복되지만, 사업법 규정과 달리 구체적인 위반행위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4) 기타

그 밖에 조사 절차, 시정명령, 과태료, 손해배상 등은 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20.8.31. 국회제출) 포함] 등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절차 및 효과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0년 9월 28일 ~ 11월 9일) 동안 이해 관계자(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등),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규제 •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안을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위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 업계 특성에 맞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하고,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할 것이다.

제정안에 ‘법 시행시기를 통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라는 부칙이 붙은 만큼, 공정위가 2021년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2022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사후규제뿐만 아니라 사전규제의 전담기관이 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관하여 기업결합 심사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경쟁 및 공정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사전규제의 권한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전기통신사업 법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기간통신사업과 달리 사업 법에도 특별한 사전규제가 없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법안을 통하여 통신규제법에도 없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사전규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사업 모델과 사업 방식이 공정위 규제에 따라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법정 기재사항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될 수 있으며,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제정, 사용 권장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을 법과 법이 부여한 재량에 따라 공정위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유형이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제재의 수준이나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게 사전적으로 부과된 규제 의무 위반이나 사후적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나 정도가 해외 입법례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과징금 부과 한도가 법 위반 금액의 2배로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사전적 규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도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최주선, 이정현 변호사 작성, 민후 로인사이드(2021. 1. 8.), 민후 뉴스레터(2021. 1. 2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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