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와 플러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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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와 플러그인


PC 시대의 원조 IT 공룡이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MS(마이크로소프트)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ㆍ태블릿ㆍ콘솔 등 모든 기기에 호환성을 갖춘 획기적이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였으니 이게 바로 '윈도 10'이다.

윈도 10은 7월 29일 출시될 예정이며, 보안 기능을 강화한 윈도 디펜더, 생체정보 인증기술인 윈도 헬로우, 음성비서 코타나 등의 새로운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 윈도 7이나 8.1 이용자에 대한 무료 업그레이드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큰 화제는 새로운 웹브라우저인 '엣지(Edge)'이다.

윈도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떠올리지만 윈도 10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엣지가 기본 장착되어 출시될 예정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엣지로 단순히 웹브라우저 하나 바뀌는 것이었지만 국내 금융계나 전자상거래계 등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엣지에서는 더 이상 액티브엑스(active X)를 지원하지 않아 금융거래ㆍ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액티브엑스는 사용자가 기존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 등을 인터넷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예컨대 인터넷으로 금융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및 보안프로그램 등이 사전에 PC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해 주는 프로그램을 플러그인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액티브엑스, NPAPI, 플래시, 실버라이트 등이 있다.

플러그인이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해 주긴 하였지만 악성코드 유포의 통로로 이용되면서 보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MS는 엣지를 통해 플러그인의 퇴출을 시도하였고 구글이나 모질라 재단도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MS나 구글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사면초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흐름을 읽는 발빠른 IT 정책 수립이 아쉬운 대목이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7. 1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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